LH 임대리츠사업, 법령 위반 알고도 사업 강행

‘하남미사 19공구’ 정보통신공사업법 분리발주 의무 위반
한국건설신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15-09-20
변재일 국회의원의원은 LH‘하남미사 A25블록 19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방식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는 미래창조과학부 유권해석을 제출받아 이 같이 밝혔다.

LH는 지난 7월28일 ‘하남미사 A25블록 19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 방식을 기술제안형입찰으로 공고했다.  

기술제안형입찰은 건설·전기·통신 등의 여러 공종을 합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것으로써 LH는 여러 절차를 통합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러 공종에 대한 면허를 보유한 대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중소 규모의 전문공사업체는 수주 기회가 사실상 박탈되는 입찰 방식이다.  

그런데 하남미사 19공구에 기술제안형입찰을 도입하는 것은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다.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분리발주를 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소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는 건설공사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71년부터 시작된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는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가 직접 공사를 수행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중소공사업자의 입찰참여를 보장해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목적이다.   

미래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하남미사 19공구는 일반적인 공공주택 건설공사로서 분리발주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답변해 건설과 정보통신 공사를 별도로 규정하도록 유권 해석했다.  

문제는 LH가 현행법 위반을 알고 있음에도 공사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의 유권해석을 확인하고도, 법령 해석권한이 없는 LH는 “통합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또한 입찰 일정을 미루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재입찰을 진행할 경우, 해당 사업의 손실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도 LH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현행 법령을 무시하는 LH의 태도는 의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다”며 “책임자인 공공주택본부장 및 민자주택사업처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국토부의 조사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_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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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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