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과 어울리는 공공디자인 찾아요”
서울시, ‘제30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4월 8일~26일도심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볼 수 있는 벤치, 펜스, 가로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공모가 열린다.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출시 또는 출시 예정인 벤치, 펜스,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제30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공모를 오는 4월 8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공공디자인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우수한 공공시설물(제품)을 선정 및 인증하고 장려하는 제도로, 2009년 시작돼 2023년 제29회까지 심미적, 기능적으로 우수한 공공시설물 총 1,458점이 서울시의 인증을 받았다.
이번 제30회 인증제는 벤치, 파고라(그늘막), 휴지통(재활용수거함 포함), 공중화장실(부스형), 가로수 보호덮개 등 20종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품 인증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publicdesign.seoul.go.kr) 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또는 ‘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publicdesign.seoul.go.kr) - 아카이빙-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2133-2192이다.
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접수된 제품은 1차 서류심사(’24.5월~6월), 2차 현물심사(’24.7월),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24.8월) 등을 거쳐 선정(’24.9월)될 예정이며 향후 3년간(’25~’27) 우수공공디자인으로서 인증을 받게 된다.
심사과정에서는 서울시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성, 기능성, 경제성, 조화성, 심미성 등을 두루 평가할 예정이다.
3년의 인증기간 동안 업체는 인증제품을 대상으로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마크 사용,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우수공공디자인 제품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시행규칙에는 인증기간 3년동안 인증마크 사용,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인증제품 홍보 지원 등 인증제품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규정돼 있다. 특히 시·자치구·산하기관에서 디자인 발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심의 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심의 시에는 인증제품의 사용을 권장한다. 또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대상으로 인증제품을 안내하고 인증제품 카탈로그 제작 및 배포로 인증제품 사용을 홍보하고 있다.
인증기간이 만료된 제품의 경우에도 재인증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인증기간을 추가로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재인증 역시 ‘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publicdesign.seoul.go.kr)’의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메뉴를 통해 4월 26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26일 이후 신청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로 자동 접수된다. 단, 재인증은 서울지역 내 관급, 기부채납으로 납품한 실적이 있는 제품에 한하며, 서울시 현장실사(’24.5월~6월)를 통해 설치된 제품의 유지·관리 상태 등이 확인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29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왼쪽부터) 벤치, 볼라드, 보행자용 펜스.
제29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왼쪽부터) 교량용 펜스, 지상기기, 가로등.
한편, 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선정되지 못한 제품의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디자이너가 1:1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공공디자인 산업의 질적 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서울디자인클리닉’은 각 업체와 공공디자이너를 1:1 매칭하고 인증제 탈락 원인분석과 디자인 개선방안 등 자문을 통해 각 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단기클리닉’과 ‘집중클리닉’으로 구성돼 있다. ‘단기클리닉’은 1차 서류심사 미선정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집중클리닉’은 2차 현물심사 미선정 업체 또는 단기클리닉 수료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집중클리닉이 완료된 제품은 추후 인증제 공모에서 1차 서류심사가 면제된다.
노수임 서울시 디자인정책담당관은 “서울시는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시설물 인증과 디자인클리닉 실시를 통해 국내 공공디자인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우수한 공공디자인 제품의 확산과 참여업체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글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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