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시작
산림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구분 |
세부 분야 |
등록요건 |
업무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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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시설 |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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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업 |
종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1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5명 이상. 다만,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기술고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고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2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6명 이상. 다만,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사무실 |
5천 만원 이상 |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 |
전 문 업 |
산림 경영 |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
사무실 |
해당 없음 |
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가. 산림조성사업 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산림 생태·공학 |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
사무실 |
해당 없음 |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임도사업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업(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3. 사방사업 4.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등에 관한 사업 5. 산림복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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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휴양 |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다.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사무실 |
해당 없음 |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 2.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 3. 수목장림 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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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조경 |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
사무실 |
해당 없음 |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수목원 조성사업 2. 도시림등 조성사업 |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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