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바다 오염 우려

침사지와 배수로 등 매립면허 조건 지켜지지 않아
한국주택신문l윤선영 기자l기사입력2011-11-29

해군이 제주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벌이면서 바다 오염을 막기 위한 임시 침사지와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최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매립면허 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해군에 사전 협의한 조건을 이행토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에 환경부 등과 협의한 조건에는 매립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탕물 때문에 발생하는 바다 오염을 막기 위해 공사장 동ㆍ서쪽 해안에 각각 1t, 4t 규모의 임시 침사지를 설치해 흙탕물을 여과하도록 했다.

 

5㎞ 이상의 임시 배수로를 설치해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탕물을 침사지로 보내도록 했으나 해군은 공사 편의를 위해 소규모의 보잘 것 없는 침사지와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협의 내용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육상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임시 침사지와 배수로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어기면 해군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감리단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부실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해군이 오탁방지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강정동 구럼비 해안에서 암반 발파작업 등 공사를 진행하자 지난 10 18일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해군은 나중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했으며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윤선영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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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77@hous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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