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개 자치구 도시공원 기준미달

서울 금천 0.3㎡ 가장 저조..전남 강진 133.5㎡과 445배
한국건설신문l지재호 기자l기사입력2017-10-20

김성태 의원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절반가량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 1인당 도시공원 확보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전국 229개 자치구 가운데 95개 자치구가 거주인구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6㎡ 이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도시공원이 아예 전무한 인천 옹진, 전남 진도, 경북 울릉 등 세 지역을 제외하고, 인구 1인당 서울 금천구 0.3㎡, 대구 중구와 부산 연제구, 부산 사상구 등이 각각 0.4㎡ 등으로 도시공원 확보율이 저조했다.

반면에 전남 강진 133.5㎡, 경기 과천 112.2㎡, 전북 장수 102.6㎡, 세종시 102.2㎡ 등은 도시공원 확보율이 높아, 도시공원 확보율이 가장 저조한 서울 금천과 가장 높은 전남 강진의 인구 1인당 도시공원 면적차이는 무려 44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인구와 관계없이 도시공원 확보면적으로는 인천 강화가 10,000㎡로 가장 작았으며, 경북 봉화 11,091㎡, 충남 청양 26,853㎡ 순으로 작았던 반면, 세종시 21,287,705㎡, 경남 창원 13,457,337㎡, 경기 화성 10,182,317㎡, 경기 수원 10,115,892㎡ 순으로 확보면적이 넓어, 인천 강화와 세종시의 도시공원 면적차이는 무려 2,129배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인구 1인당 도시공원 확보율이 세종시가 가장 높았고, 전남 15.8㎡, 전북 12.2㎡ 순으로 높았던 반면, 제주 3.1㎡, 대구 4.9㎡, 부산 5.7㎡ 순으로 낮았다.

김 의원은 “도시공원은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확보를 위해 1인당 기준면적은 충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시개발의 방향이 콘크리트 구조물 중심의 시설개발 위주에서 탈피해 생활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맞춰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원녹지법(시행규칙 4조)은 인구 1인당 근린생활공원 등 도시공원을 6㎡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 도시공원 확보 현황 (2016년말 현재)

공원면적(1인당)(단위 : ㎡,명)

 시군구별

 조성

 거주인구수

 공원면적

서울

 79,660,710

9,930,616 

8 

부산

 19,971,840

3,498,529 

5.7

대구

 12,139,061

2,482,847 

4.9

인천

 32,479,708

 2,865,152

11.3 

광주

 9,081,777

 1,469,214

6.2 

대전

 12,943,300

 1,509,956

8.6

울산

 10,619,861

 1,170,222

9.1 

세종

 21,287,705

 208,385

102.2 

경기 

107,884,421 

 11,855,896

9.1

강원

 10,600,134

1,256,712 

8.4 

충북

 12,048,026

 1,317,366

9.1

충남

 15,657,006

 1,480,012

10.6

전북

 18,295,770

1,494,153 

12.2

전남

 21,553,299

1,360,584 

15.8

경북

 20,215,218

2,102,922 

9.6 

경남

 31,081,433

 2,883,962

10.8

제주 

1,786,784 

 582,609

3.1


_ 지재호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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