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원 전국순회 대장정 스타트!

국가공원 조성 관련법안 9월 발의예정
라펜트l안정윤, 최진호 통신원l기사입력2011-06-01


정의화 국회부의장

국가공원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오는 9월에 발의될 계획이다.

 

지난 5 31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공원조성 방향을 설정과 녹색인프라 구축 등 21세기 도시 공원 및 녹지의 미래에 관련된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개최된 '국가공원 및 녹색인

프라 구축 전략수립 전국순회 심포지엄'에서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전국순회 심포지엄의 결과를 토대로 국가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한 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상정을 위한 대표발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환 동아대 교수는 만약 법안이 제정 된다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해법제시가 될 것으로 보이며, 도∙광역시의 지방도시에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정체성 회복, 도시녹색거점의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확보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날 제1 '국가공원 및 녹색인프라 구축 전략수립 전국순회 심포지엄'에서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여운상 박사와 양홍모 한국조경학회장이 부산의 공원정책과 국가공원전략, 국가공원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 전략과 과제에 대한 발제를 맡아 진행하였다.

 


 

이후 임정덕 원장(도시와 경제연구원)을 좌장으로, 김승환 교수(동아대, 100만평문화공원 사무처장), 김영수 위원장(부산시의회 창조도시교통분과), 김해몽 사무처장(부산시민재단), 김흥관 교수(동의대 도시공학과), 윤석 사무국장(울산 생명의숲) 등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자들은부산 100만평 가량되는국가공원 만들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해야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서는 먼저국가공원이라는 의미의 개념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김승환 교수는 "‘국가공원의 의미는국립공원의 의미와 다르며, 국립공원은 자연이 수려한 곳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매입할 필요가 없지만, 국가공원은 국가가 공원을 조성할 부지의 땅을 모두 매입해 공원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현재 우리나라에국가공원관련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현재 수도권인 서울에는 중심시가지에 있었던 군사시설인 용산기지를 활용한 도심대공원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용산공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국가적이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김승환 교수는 "이처럼 서울에는 국가가 추진한 공원이 만들어졌지만. 지방에는 이러한 공원이 아예 없고, 심지어 만들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서울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도 함께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방의 균형발전과 부산의 발전을 위한‘100만명 서명운동을 해결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심포지엄 토론자들도 국가공원 만들기에 시민참여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공감대를 가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관계 공무원, 지역시민단체 및 일반인, 지역전문가, 한국조경학회 영남지회, 한국조경사회 부산지회 등에서 참가했으며, 2회 심포지엄은 오는 6 10일 대구, 경북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안정윤, 최진호 통신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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