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입장료 징수, 지자체 자율로 맡기다
도시공원 내 소규모 종교시설 증축 규모 확대3만㎡ 미만의 도시공원에 가스정압시설 설치도 가능
앞으로는 도시공원 내 입장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6일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시장·군수)이 도시공원의 입장료(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기능 발휘에 필수적인 시설(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과 그 밖에 특정의 공원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필수적인 시설을 제외하고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종류의 시설만 설치하면 도시공원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익시설로서 도시공원 내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등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기준도 적용하였다.
공원내 입지가 불가피한 전기공급시설(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분전반)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가스정압시설은 3만㎡ 이상의 도시공원에 한하여 허용하던 것을, 3만㎡ 미만의 도시공원에도 허용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지하에만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종교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공원내 기존 소규모 종교시설에 대하여는 증축규모를 확대하였다.
현재는 기존 종교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기존 연면적의 2배까지 증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면적이 225㎡(전통사찰은 330㎡)미만인 소규모 종교시설은 최대 450㎡(전통사찰은 66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20일간(11월16일~12월 7일) 입법예고 되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그 전문이 게재되어 있다.
<입법예고보기>
출처_국토해양부
-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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