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수익사업 전유물로 전락 우려

도시공원 녹지법 개정안 통과 ‘악용 소지’
한국건설신문l박상익 기자l기사입력2010-02-04

공원 공공재, 소수 개발자 특혜로 변질
민자 유치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도시공원이 수익사업의 전유물로 전락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할시 공원관리청에 70%~80%이상 기부 체납 할 경우 도시공원 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즉 공원조성 사업에 민간참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공원조성시 민간 자본은 조경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등 공원시설만 설치할 수 있었다.

민간참여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설치되는 시설로, 도시공원 부지면적의 20% 이하가 가능하다. 녹지지역의 경우는 도시공원 부지면적의 30%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온난화ㆍ저탄소 녹색성장 역행
또한 공원 조성시 절차를 간소화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전이라도 시·도 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신설됐다.

업계에 따르면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공원면적인 20~30%를 공원용지에서 해제시켜주고 사적인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즉, 공원면적의 70%를 조성하는 대가로 20%의 공원에 아파트나 상업시설을 짓도록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휴식과 운동 및 레크레이션 활동 등 여가활동을 위한 공원이 아닌 수익성을 빙자한 사업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제시 되고 있는 도시온난화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도시공원의 면적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자 유치에 의한 도시공원면적이 축소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조경업체 관계자는 “공원은 공공재이다. 공익을 위한 재화인 것이기에 소수의 지주와 개발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재화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린벨트 등의 강제 보존되어야 할 땅들이 공원녹지 수익성을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공원을 개발할 시 공원 안에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무엇보다 공원해제구역에 수익시설 설치 시 주민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박상익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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