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법과 그린홈 정책의 흑백논리

[오피니언]도시공원위원회 폐지
한국건설신문l박상익 기자l기사입력2010-04-12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떠나기에 좋은 계절, 봄이 찾아왔다. 가족들과 봄을 만끽하기 위해 가까운 공원을 많이 찾는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유난히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렸던 만큼 봄을 맞이하는 설렘이 더욱 크다. 그러나 앞으로 “이 공원도 우리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 하니 마음이 쓰려왔다.

지난 5일 국토해양부는 도시공원위원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그동안 도시공원위원회는 시·도 및 시·군에 설치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과 공원조성 계획의 심의 등을 해 왔으나 그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중복 문제도 제기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도시공원위원회가 신설 된 지 5년만에 폐지가 된 것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 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안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과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호수가 종전 2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만 되면 취락지구로 지정되며 취락지구가 되면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아지고 제한적으로 주택과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편입되면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해 슈퍼마켓, 미용실, 세탁소 등 근린생활시설 일부 신축이 허용되고 건폐율도 기존 20%에서 40%로 높아진다.

한마디로 도시자연공원안에 ‘돈 되는 것들은 다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도시공원이 상업적인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이제 아파트나 주상복합 옆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허가를 내고 그 안에 돈이 되는 아파트나 상업시설을 지어서 파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 질 지도 모른다.

휴식과 운동 및 레크레이션 활동 등 여가활동을 위한 공원이 수익성을 빙자한 사업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다분한 점과 특히 문제시 되고 있는 도시온난화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도시공원의 면적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면적이 축소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정부는 다시 한번 인지해 주었으면 한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박상익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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