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

산림청 12월 30일 고시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1-07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30일 2013년산 산림용 종묘가격을 결정해 고시했다.
 

산림청은 매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 규정에 의해 종묘가격을 발표한다.

종묘 구입시,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산림청장이 결정해 고시한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


올해 고시된 2013년산 종묘가격은 아래와 같다.

 



※ 부대조건
- 본 묘목은 검사합격률 95%이상의 묘목에 대한 기준 가격임.
- 가격에는 묘목생산비의 2%에 해당하는 재해손비가 포함된 가격임.
- 가격은 완전포장하고 소정의 품질보증표를 첨부하여 차도에서 인도하는
가격임.(단, 분뜨기 묘목은 상차인도 가격임.)

 


※ 본 가격은 출하관련 생산비용(굴취, 선묘․결속․가식, 포장, 기업이익, 재해 손비 등)을 제외한 기준 가격임.

 


※ 본 가격은 순수 생산비용으로 기업이윤, 재해손비 등을 제외한 기준 가격임.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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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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