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복원업 등록기준, 설계시공 분리하고 진입장벽 낮췄다

‘자연환경복원·조사업 4차 포럼’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7-26


자연환경복원업 등록기준이 새롭게 조정된 안이 나왔다. 이번 안은 설계, 시공 통합수행이었던 1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한 안이다. 특히 자연생태복원기사 1명을 조경기사나 생물분류기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내놔 진입장벽을 낮췄다. 기존에는 관련분야 자격에 3년(산업기사 5년)의 경력이 있어야 했다. 김혜선 (사)한국생태복원협회 사무국장은 “현실적으로 현재 제도에서 관련 분야 경력을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연환경복원업 등록기준(안)

명칭

기술능력(안)

기술자격자

학·경력자(1안)

학·경력자(2안)

자연환경

복원업

(시공)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3인 이상

※ 3명 중 1명은 아래와 같이 대체할 수 있다.
1) 조경기사 또는 생물분류기사
2) 관련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 관련 전공 :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원예학, 환경학


※ 3명 중 1명은 아래와 같이 대체할 수 있다.
1)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연환경복원 실무 수행경력(산업기사 5년)
2) 관련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 관련 전공 :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원예학, 환경학
※ 관련 자격 : 조경기사, 산림기사, 생물분류기사

3인 이상

자연환경

복원

용역업

(설계)

1)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인
2)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인

※ 2명 중 1명은 관련분야 학·경력자로 대체할 수 있다. (시공업 참조)

3인 이상


새롭게 제시된 안은 주요 쟁점이었던 조경기술사 배제, 경력인정 등 사업의 진입장벽, 등록기준 완화, 설계시공의 분리가 해결된 안이기도 하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동국대학교 생태계서비스연구소가 수행하는 ‘자연환경복원·조사업 4차 포럼’이 24일(금) 오후 2시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명례방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그동안 이루어진 포럼들의 마지막 회차로 ‘자연환경복원·조사업 신설방안 종합토론’을 주제로 복원업고 조사업이 통합적으로 논의됐다.

황상연 한국환경공단 환경영향조사부 연구위원은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안은 과거 2011년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갔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안이기도 하다. 참여에 대한 조경계의 쟁점도 어느 정도 해소된 안”이라며 “자연환경조사업과 복원업에서의 설계, 시공업까지 총 3개의 업을 자연환경보전법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업’이라는 통합업종으로 신설하고 조사, 설계, 시공 전문분야로 구분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말했다.

3회차의 포럼까지의 내용 중에서 조사업과 복원업을 공동으로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주요쟁점사항으로 떠올랐었으며, 그 명칭에 대해서는 조사·복원업 또는 보전업 등 재논의돼야 할 것이다.

홍태식 (사)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은 조사·복원업 통합에 대해 찬성하며 ‘자연환경보전법’ 법명에 맞게 보전업으로 가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사업뿐만 아니라 습지보전법에서 명시된 생태밸트, 생태하천의 복원사업 등 그 사업범위를 환경부 전체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업종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설계와 시공을 구분했어도 턴키 등으로 전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며, 최근 페이퍼컴퍼니를 혁파하고 기술자를 많이 보유한 업체에 PQ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건설계의 기조에 따라 “자연환경복원분야도 타 분야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금을 낮고, 기술능력을 유연화시켜서 업종 신설의 장벽을 낮추되 기술자를 많이 보유할 수 있는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도도 비상주 건설기술자에 대해 입찰자격 박탈,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엄격한 진입장벽을 두어 건설업끼리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하도급을 받는 구조를 혁파하기 시작했으며, 연간 150조가 동원되는 건설산업의 면허를 슬림화하고, 기술자를 많이 보유한 업체에 PQ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복원 성과는 설계가 강화돼야 한다며 “기술사1인+기술자2인을 제시했는데, 이와 별도로 엔지니어링사업자도 있고 기술사사무소 제도도 있으니 발주처 사업성격에 맞춰서 발주하되, 설계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면 충분히 지금보다 향상된 수준의 설계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진표 ㈜우영환경개발 본부장은 “생태계 특수성, 시장 영세성의 문제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할 경우 시장이 작동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며 초창기에는 통합적으로 추진했다가 추후 2단계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원은 생태계 특수성이 있어 기획, 설계, 시공, 모니터링까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분리될 경우 설계와 시공의 괴리가 발행해 당초 업 신설의 목적인 복원목표를 달성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연간 300억 규모의 시장을 설계와 시공으로 구분할 경우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이미 분리발주하고 있기에 굳이 업역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철홍 (사)한국조경협회 법제부회장은 “건설업 중 조경이 분리된 핵심이유는 초창기에 시장 물량이 있느냐이다. 초창기에 파이가 없어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 초기에는 같이 하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자연히 분리될 수 있게끔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윤영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사무국장은 “설계과 시공이 통합된다는 것은 낭만적인 생각이다. 이 건은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시작을 해버리면 분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기에 애초에 분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선 (사)한국생태복원협회 사무국장, 홍태식 (사)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 황상연 한국환경공단 환경영향조사부 연구위원, 홍진표 ㈜우영환경개발 본부장

한편 자연환경조사업에 대한 쟁점은 발주방식, 기술인력 기준, 환경부 직접수행사업의 민간이양 그리고 추후 이루어질 품셈개정에 대한 내용이었다.

참고로 업역과 등록기준은 기존에 제시된 안과 같다. 등록인원은 책임 3명, 전임 5명 총 8명으로 두고, 분야는 ‘육상식물’, ‘육상동물’, ‘육수생물’ 3개 분야로 선정했다. 업역으로는 8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점차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재상 (사)생태계조사평가협회 부회장은 자연환경보전사업은 생태복원에 참여한 기관의 업무능력을 생태조사 및 평가, 구상 및 설계, 시공으로 구분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방식을 변경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2단계에서 충분한 생태현황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과업기간 확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성구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부회장은 “2종에 대해서 분담이행방식이지만 강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1종에 예속된 채 하도급을 받아왔다. 조사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적정한 분담이행을 통해 적정한 대가를 보상받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등록인원에 대해서는 “6명 정도로만 기준을 두고 추후 발주기관에서 사업성격에 따라 특화된 업체를 기술형 입찰로 선정하면 된다. 인력이 없는 시장에서 등록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정호 ㈜케이에코 대표는 등록기준에 대해 “분야는 ‘동물’과 ‘식물’로 심플하게 두고, 2종가 같은 6명이나 제안된 8명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초기장벽 완화차원에서 좋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전문성은 조사와 평가를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적용과 준용이 중요한 것이지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력이 부족하기에 책임급보다는 전임급을 확대하고, 초급에 대한 확장성을 두어 없어지는 커리큘럼과 학생들의 기피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업 신설과 더불어 조속한 표준품셈 개정 및 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다. 단가에 대한 마지노선이 없으면 하도, 재하도, 분담이행, 재이행 등을 통해 총금액이 결정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흥락 생태계조사평가협회 회장도 “제2종환경영향평가업은 환경영퍙형가 조사가 주 업무이긴 하지만 국토부, 산림청 등 타 부처의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 업이 있는 줄도 모르기에 참여기회가 적었다. 업 신설이 된다면 업역이 확대되고 영세성을 벗어나면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업 신설 이후 조사사업에 제경비, 기술료를 얹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후속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궁형 2종환경영향평가업 대표자협회 회장은 “업 신설의 핵심은 시급성이다. 자연환경은 계속 훼손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기후변화 더 앞서게 논의하고 있다. 보다 빠른 추진을 위해 의원입법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연구 책임을 맡은 오충현 동국대 교수는 “무엇보다도 환경부에서 법 개정을 통해 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8개월 동안 7번의 회의를 거쳐 도출된 내용을 잘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EU 그린딜의 후속 조치로 생물다양성 전략이 발표됐다. 계획에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를 통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경부도 그린뉴딜에 생태적인 부분을 넣으려고 했고, 그것이 ‘도시생태계복원’이다. 조사업과 복원업이 국가와 개인에 유익하다는 공감대는 꽤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나 현실화하기 위한 방법론의 검토가 필요했다. 올 하반기에 법안을 만들어서 업 신설의 속도를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상 (사)생태계조사평가협회 부회장, 정흥락 생태계조사평가협회 회장, 이성구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부회장, 박정호 ㈜케이에코 대표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 오충현 동국대 교수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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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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