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주변지역 건설행위, 허가되나?

국민권익위‘보존지역 지정시 구체적 사유공개’권고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1-02-12

문화재 주변 200 ~ 500m 이내의 지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건설행위를위해 거쳐야 하는 허가(현상변경허가)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줄이기 위해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지정시 사전조사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고문화재 보존 영향여부를 검토하는 전문가들의 비리 적발시 벌칙적용은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심의를 거친 현상변경 허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는 구체적인 판단사유와 근거를 알려주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제도개선안을 문화재청에 권고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현상변경 허가 신청건이 부결될 경우 그 허가기준의 부합여부 판단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시도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현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건축행위가 규제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자치단체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에게 문화재 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을 들어야 하고, ▲ 자치단체장은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주민의 구체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조례에 의해서만 보존지역을 획일적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또 전문가들이 영향여부 검토시 사용하는 항목별 체크리스트가 추상적이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이들이 공정한 의견을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상변경 허가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면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현상변경 허가절차

현상변경 허가신청시군구청장의 사전검토 검토 및 신청서 처리허가신청서 및 관련서류 송부문화재위원회 심의허가 여부 통지(문화재청장시도지사 경유시군구청장신청인)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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