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 신고기준·업무범위 변경

5월 1일부터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시행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1-04-10

오는 5 1일부터 건설엔지니어링사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사업자 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지난 1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과 업무범위가 바뀌게 된 것이다.

 

핵심은 기존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를 엔지니어링업과 이번에 신설된 엔지니어링컨설팅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신고기준을 새롭게 규정한 것이다.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특급 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해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춰 신고하도록 하고, 엔지니어링컨설팅업으로 신고하는 경우엔 특급기술자 1명 이상으로 신고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사는 5월부터 사업자 신고증을 재교부를 받아야 하며, 10월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11월부터는 모든 엔지니어링사가 새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엔지니어링 기술 전문분야를 93개에서 48개로 대폭 줄였고, 동일 업종 추가시 인력기준도(5명에서 3명으로) 완화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술환경변화에 맞추어 엔지니어링기술을 통폐합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통폐합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통폐합 움직임과 달리 환경 전문부문에 자연·토양환경이 새롭게 신설되고, 건설 전문부문에서 조경은 그대로 유지된다. 참고로 건설전문부문은 20개에서 13개로 통폐합 되었다.

 

업계관계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해 엔지니어링 사업에서 생태복원 등이 설계용역으로 발주 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는 지난 2010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에서 생태환경, 토양환경융복합 미래기술 분야로 설정해 육성시킨다는 정부의 발표와 맥을 같이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건설 전문부문에서 조경이 그대로 유지된 데에는 조경이 독립된 전문분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사안이라 밝혔다.

 

이 밖에 개정안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내용은 엔지니어린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3에 규정되어 있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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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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