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적 도로 공간, 공원 조성의 대안책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공청회’ 개최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7-1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가칭)「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관계 기관·전문가·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로 21일(금)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은 도로의 상공·지하 공간에 민간 등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률안이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발표자:이상경 가천대 교수)는 이번 공청회에서 ▲ 도로 상공‧지하 공간의 민간 개발‧활용시스템 마련, ▲ 신속‧적정한 개발을 위한 통합적 개발절차 마련, ▲ 도로공간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 방안 등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서울대 정창무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 건축, 교통, 도로 등 각계 전문가의 토론과 함께, 관계 기관 및 업계 등에서 200여 명이 참석하여 관련 정책방향 및 법률안 내용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입법 예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정부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맹성규 2차관은 “전국 어느 도시지역에서나 도로가 도시공간의 15~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공간을 활용하면 주차장, 공원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물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도시재생사업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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