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운영기준 마련

“심사위원 공개 및 사전심사기간 부여”포함돼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1-01-15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설계공모 운영을 위한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 13일 밝혔다.

 

그동안 비공개 심사에 대한 불공정성이나 심사 당일 평가로 인해 심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은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새로 마련한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은 설계공모의 길잡이로서 조달청은 물론 각 공공기관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공모안의 품격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기준의 주요내용으로는, 심사위원과 심사결과를 공개와 사업특성을 반영한 배점기준 조정 등을 통해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모안에 대한 사전 검토기간을 부여해 심사위원이 충분히 검토한 후 심사 당일 토론을 거쳐 심사토록 했다.

 

녹색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계획(저에너지, 저탄소 계획 등)을 심사항목에 반영했고, 모형제작 폐지와 별도의 발표 자료를 작성하지 않는 등 제출서류도 간소화 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은 공모안 제출업체와의 사전접촉을 금지토록 했고, 심사결과를 사후평가해 편파적인 평가를 할 경우 심사위원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시행으로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설계공모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시설기획과 박재훈 사무관(042-481-7417)


강진솔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kegjw@naver.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