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전거도로 설계지침 제정

자전거도로 폭 1.5m로 확대
라펜트l손미란l기사입력2010-08-04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시설기준과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제시하고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공동으로 제정하였다.

동 지침은 행정안전부와 공동부령인「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이 완료되는 9월경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전거도로의 일방향 폭>은 주행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1.5m로 계획(부득이한 경우 최소폭 1.2m)하고, 자전거도로 유형별, 지역별 설계기준을 제시하였다.

△<자전거전용차로 차도와의 분리공간>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제한속도에 따라 0.2~0.5m를 확보하고, 제한속도 60km/h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자전거전용차로 설치를 제한하고 자전거전용도로로 계획하도록 하였다.

■ 자전거도로 횡단구성 예시(도시지역)


▲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도로 포장>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기타포장 등을 적용하고, 포장의 색상은 표층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교차로 등 상충구간은 한국색채학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시인성을 확보하고 도시미관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암적색(어두운 빨강)을 적용하여 다른 도로와 구분되도록 하였다.

■ 자전거도로 포장 색상

▲ 기본구간

▲ 상충구간

△<배수시설>은 자전거도로에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5~2%의 횡단경사를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에 따라 측구, 집수정, 맹암거 등의 배수시설 설치한다.

이밖에 자전거도로 유형 및 지역별로 노면표시의 설치 장소 및 설치간격을 제시하였고, 안전표지는 도시지역, 지방지역으로 분리하여 설치 간격을 제시하고,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도로 공간 확보, 이면도로와의 교차, 버스정류장과의 교차 등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의 취락지 주변 국도를 중심으로 출퇴근, 통학 등 자전거 이용시 이동 편의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2013년까지 국도상 생활 밀접형 자전거 도로 약 400km를 구축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구간선정, 우선순위 등 국도상 자전거도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주요내용 다운받기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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