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공사 공사대금 미수령 경험 39%

수급자 35%, 대금 미수령시 ‘민사소송’으로 해결
한국건설신문l김덕수 기자l기사입력2013-01-26

공사 대금 미수령 및 지연하도급자 부도 야기 등악순환

건산연,「민간건설공사 대금지급 및 공정성 확보방안」 연구보고서 분석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 실태 조사(2012.9.24.∼10.5, 응답 254개사)> 결과 종합건설업체 254개사 중 115개사(45.3%)가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민간 건설공사 대금 지급 및 공정성 확보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이러한 조사 결과는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 우위의 계약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발주자가 수급자에 비해 유리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공사 수행에 큰 도움이 되는 선급금의 경우 수급자의 55%가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사를 완공하고 나서도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는 3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급자의 57%가 공사대금 미지급 원인으로발주자의 지급 의지 부족 및 도덕적 해이를 꼽았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수급자의 35%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해결한다고 응답했으며, 협상에 의해 감액하여 지급받는다고 응답한 업체도 32%”에 달했다.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민간 건설공사의 불공정 행위, 특히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급인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발주자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토록 하는 제도 개선의 추진을 꼽았다.

 

불공정 사례 조사 결과 : 대한건설협회 조사 결과

 

① 사례 A : 불공정한 공사 대금 지불 조건

발주자가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사 중단된 사례이다. 도급계약 시 특약에 공사 대금은 준공 후 일괄 지급한다고 명시한 경우이다.

 

도급계약 금액은 17억원(신축 건축 공사)으로 선급금과 중도금의 지급 없이 모든 공사 대금을 준공 후 일괄 지급한다고 특약으로 정한 경우이다.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A종합건설과 하수급업체(협력업체)들이 공사 현장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며 점유하여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② 사례 B : 일방적, 포괄적 책임 전가

발주자가 공사비를 미지급하거나 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상납을 요구한 사례이다.

 

500억원 규모의 대학 캠퍼스 공사로 발주자인 학교 측의 수차례에 걸친 설계 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발주자는 공기가 지연되고 공사비가 증가한 책임을 수급자에게 일방적포괄적으로 전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발주자에게 상납한 경우로 발주자 횡포의 극치를 보여주는 경우이다.

 

③ 사례 C : 유치권 행사 실효성 미흡

발주자인 건축주의 부도로 인해 수급자가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에서 경매로 넘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이다.

 

구미서울병원의 부도로 수급자인 C건설사 및 하도급 10여 개사는 10억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건축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했지만, 선순위 채권의 요청에 의해 법원에서 경매로 넘어가 수급자가 공사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사례이다.

 

④ 사례 D : 불공정한 하자 제기 및 준공금 미지급

발주자가 감독관 교체 후, 전문 하자 진단꾼과 결탁하여 관행상 인정되는 시공에 대해서도 불공정 하자를 제기하여 준공금을 미지급한 경우이다.

 

사용 승인이 종료되었으나 발주자는 공사 완료로 보지 않고, 감독관 해임 후 전문 하자 진단꾼과 결탁하여 전임 감독관이 시행한 설계 변경, 추가 공사 등을 전체적으로 불인정하였다.

 

새로 선임한 감독관을 통해 하자로 판단하기 어려운 뿜칠 두께 등을 이유로 하자를 주장하며 준공금을 미지급하였다. 수급자는 재판을 통해 해결하였으나 판결에서 준공금의 80% 정도만 지급받아 심각한 경영애로가 발생하였다.

 

⑤ 사례 E : 장기간의 대금 지급 분쟁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

민간 건설공사의 대금 관련 분쟁은 공사 중단으로 인한 시설물 방치 등으로 공사 현장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시민 불안과 함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사례이다(인천일보, 2012.6.27).

 

발주자인 시행사인 E사는 최대 3중 분양(사기 분양)을 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수급자인 시공사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유치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공사 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사 중단 후 2년 정도 방치된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하여 시민의 불안을 발생시키는 사회 문제로 발전한 경우이다.

 

⑥ 사례 F : 공사 대금 미불로 사실상 폐업

수급자인 F사는 1999 2 9일 건설업을 등록한 회사로 업역이 13년 된 경남 김해 소재의 중소 건설업체이다.

 

발주자는 개인 건축주로 25 4,000여만원 규모의 상가를 신축하던 중 건축주가 공사 대금 23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부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또 수급자는 공사수행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여 16 8,0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준공 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2012 8 20일 전 직원이 퇴사 처리되었다.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업체가 기존 진행 중인 2곳의 관급공사 현장과 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가압류를 설정하여 공사 수행도 어렵고,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신규 수주도 어려운 상황이다.

 

신축 상가에 대한 경매 순위도 3순위라 대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며 신용보증기금은 이자도 못 내고 있는 수급자에게 폐업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⑦ 사례 G : 공사 대금 미불로 소송 진행 중

수급자는 2001 8 13일 건설업 등록을 한 업역 11년 된 경기 수원시 소재의 중소 건설업체이다.

 

2010 12 3일 민간 발주자로부터 22 4,000여만원의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2,000여만원의 설계 비용과 사업 자금 1,000만원을 대여해 주었고 공사 과정에서 발주자의 시설물 용도 변경으로 설계 및 계약 변경이 있어 공사 대금을 23 5,000여만원으로 증액키로 합의하였다.

 

수급자는 잔여 공사비 지불합의서를 근거로 준공하여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발주자는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보증금 2억원 월차임 2,000여만원)하고 공사비 7 2,000여만원(35%)과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주자는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급자와 체결한 공사 대금 변경 및 준공일 지연 합의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며 그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원 임금 체불 등 심각한 경영상 위기로 부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⑧ 사례 H : 공사 대금 미불로 소송 진행 중

위의 사례에서 소개한 업체로 민간 발주자로부터 공사 비용 견적을 제시받아 약 40억원의 공사비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약속하며, 2011 3 4 35 2,000여만원의 교육연구시설 증축 공사 계약 체결을 체결하였다.

 

이 때 설계도면은 60% 정도 완성된 상태였으며 이를 토대로 공사를 수행하였다.

 

발주자의 추가 공사 및 공사 중 건축주 지시로 인한 설계 변경 등 약 50억원의 공사비 지출하였으나, 발주자는 당초 견적시 금액( 40억원)만 반영해 주었다.

 

또 공사는 당초 계약 기간에 준공하였으나, 발주자의 사적인 지시 사항 처리 및 계약 공종과 무관한 타 공종 처리 등의 사유로 6개월 뒤 최종 사용 승인을 득하였다(전체 2차분 공사 중 1차분은 타 업체 시공).

 

현재 40억원 기준 잔여 공사 대금 1 7,000여만원과 추가 공사 및 설계 변경 금액 약 4 6,000여만원이 미지급된 상태이다.

 

⑨ 사례 J : 잔금 지급 지연 및 소송 진행을 통한 대금 삭감

수급자는 1968 4 26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역 44년의 서울 소재 중소 건설업체이다.

 

2003 10월 민간 발주자로부터 50여억원의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사용 승인 및 입주자 입주 완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는 공사 완료로 보지 않고 불완전 이행으로 보아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또 발주자는 공사 대금 삭감액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한 전문 하자 진단꾼을 개입시켜 하자를 지적하고 협상 및 소송으로 유도하였다.

 

공사 감독관 교체 후 이전 감독관이 행한 설계 변경 등 공사의 변경, 추가 지시 사항을 건축주가 불인정하고 보수비가 과다하지 않은 경미한 하자 발생을 이유로 도를 넘는 공사비 감액을 요청하였다.

 

소송을 통해 발주자는 공사비 지연 지급 또는 감액 효과를 볼 수 있고 건설사는 장기간의 소송에 대응하기보다는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어울며 겨자 먹기식의 대응이 불가피한 사례이다.

 

⑩ 사례 K : 공사 완공 후 시공자 변경을 통한 대금 미지급

수급자는 1996 10 14일 건설업을 등록한 업역 15년 된 경기도 구리 소재의 중소 건설업체이다.

 

수급자는 강원도 정선에서 다세대 5 64세대를 민간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아 공정률95%까지 진척하였으나 발주자는 2011 1 29일 일방적으로 시공사를 변경하였다.

 

발주자인 건축주가 인감을 도용하여 준공 등기까지 마치고 20여억원의 기성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설정하였다.

 

인감 도용과 관련하여 건축주는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수급자는 발주자를 기성 대금과 관련 사기죄로 고발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_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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