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조경’ 공동 설치 가능해진다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2-07-01

앞으로 이웃 주민과 공동으로 주차장을 마련하고, 휴게공간, 녹지조성 등의 조경시설을 공동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6 29일 입법예고 하였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도심 주택지에 주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 주민간 건축협정을 맺으면 협정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주차장, 조경, 지하층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게 한다. 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세대수가 늘어나더라도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 일조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정비가 불가능한 도심 노후 주택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 14일에 건축협정제도를 도입하여 현지 주민이 상호 건축협정을 맺은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맞벽 건축 등을 가능하도록 입법예고 했었다. 이어, 더욱 효율적인 주택정비를 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부설주차장, 조경, 지하층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맞벽 건축 : 둘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대지경계선에서 50㎝ 이내로 건축하는 것

 

또한,「주택법」 개정(‘12. 1.26)으로 세대수 증가를 수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허용함에 따라, 세대수가 늘어나더라도 건폐율, 용적률, 조경 등 건축기준을 건축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일조기준의 경우 두 동간 띄우는 인동거리는 완화하되,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의 일조기준은 일조피해 방지를 위하여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유지·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규정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건축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 건축설계 규정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9)에 제출될 예정이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홈페이지_국토해양부(www.mltm.go.kr)

 


맞벽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공간활용 효과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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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laf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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