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조경’ 공동 설치 가능해진다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이웃 주민과 공동으로 주차장을 마련하고, 휴게공간, 녹지조성 등의 조경시설을 공동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9일 입법예고 하였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도심 주택지에 주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 주민간 건축협정을 맺으면 협정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주차장, 조경, 지하층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게 한다. 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세대수가 늘어나더라도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 일조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정비가 불가능한 도심 노후 주택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14일에 건축협정제도를 도입하여 현지 주민이 상호 건축협정을 맺은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맞벽 건축 등을 가능하도록 입법예고 했었다. 이어, 더욱 효율적인 주택정비를 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부설주차장, 조경, 지하층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맞벽 건축 : 둘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대지경계선에서 50㎝ 이내로 건축하는 것
또한,「주택법」 개정(‘12. 1.26)으로 세대수 증가를 수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허용함에 따라, 세대수가 늘어나더라도 건폐율, 용적률, 조경 등 건축기준을 건축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일조기준의 경우 두 동간 띄우는 인동거리는 완화하되,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의 일조기준은 일조피해 방지를 위하여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유지·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규정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건축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 건축설계 규정’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9월)에 제출될 예정이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홈페이지_국토해양부(www.mltm.go.kr)
맞벽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공간활용 효과
-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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