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포함 수목원법, 전격 철회
산림청 “추후 정부입법 추진하겠다”수목원 정의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해 논란을 빚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목원법)’이 26일(수) 전격 철회되었다.
수목원법은 산림청이 추진해 윤명희 의원이 의원입법 형태로 지난 11월 6일 대표발의 했었다.
윤명희 의원 “국민적 사전합의 부족, 수목원법 철회”
윤명희 의원실은 “정원을 수목원으로 포함시킨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목원법 개정안을 철회하게 되었다”고 개정안 철회 이유를 밝혔다.
최초 법안발의 이유에 대해서는 “개정 취지가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정원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정적으로 “산림청이 ‘다양한 입장이 일정부분 논의되었다’고 전달했기 때문에 수목원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국 수목원법 개정안 발의 후 조경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사전합의 부족으로 수목원법 개정안을 전격 철회했다.
산림청 “수목원법, 정부입법으로 다시 발의”
수목원법 개정을 추진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수목원법 속에서 말하는 ‘정원’은 산림유전자원을 보존·증식을 위한 ‘미니수목원’ 개념이었다.”라며, 생활공간 속 정원 개념과 궤를 달리하고 있었다고 반론했다. 산림유전자원 보존에 의미를 두고 있고 있었기 때문에 조경계와 사전논의를 거쳐야 할 당위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산림청 관계자는 ‘정원’이란 용어선택에 대해 ‘통찰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향후 ‘정부입법’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수목원법 “왜곡된 정의가 현실을 규제”
정원과 식물원을 수목원의 정의에 포함시킨 수목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되자, 일부에서는 ‘단순한 개념차원을 넘어, 산림청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지적까지 불거져 나왔다. 개념상 정원이 수목원에 포함될 위계가 아니라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기존 개념과 가치까지 법제로 뒤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산림청이 도시숲법을 통해 공원녹지를 도시숲로 둔갑시키려는 것처럼, 국민들의 정원까지 수목원법으로 흔들어 놓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산림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협의의 ‘정원’을 강조하는 산림청에 주장에 대해선 “산림청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을 통해 도시림의 정의를 내리고 이를 근거로 ‘도시숲법’을 발의한 전례를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수목원법을 통해 ‘정원’의 정의가 명문화되면, 이를 근거로 확장된 법안발의도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수목원법 논란은 비단 조경분야 뿐만아니라 사회문제로 까지 확대되었다. 경향신문이 11월 26일자 논설을 통해 산림청의 수목원법 개정안이 정의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아래와 같이 지적한 것이다.
“수목원과 식물원의 용례 혼란을 정리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정의의 왜곡이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어떻게 식물이 나무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정원이 ‘관찰이나 연구의 목적으로 여러 가지 나무를 수집하여 재배하는 시설’의 한 부분일 수 있겠는가. 부처 간 영역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왜곡된 정의가 법이 되어 현실을 규제한다면 민망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조경의 원류인 정원의 입법화 과정에서 산림청이 조경분야와 소통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수목원 구성요소로 협의의 정원개념을 삽입한다 하더라도, 조경분야와 논의를 가졌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을 구심점으로 조경관련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주현 차기회장(한국조경사회)은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을 중심으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박근혜 당선자의 인수위를 비롯 정부와 정치권으로 조경분야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글·사진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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