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자락 ‘우이령공원’ 신설…문화체험 공간 조성

강남 율현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도시숲 들어서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2-03-18


우이령공원 조감도(향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 예정) / 서울시 제공


북한산 자락 우이령숲속문화마을 일대에 우이령공원이 조성된다. 또 강남 율현동 일대 훼손지에도 도시숲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북구 우이동 232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율현동145-3번지 일대 공원 결정()’은 조건부 가결됐다.

 

강북구 우이동 232번지 일대 우이령공원(가칭)은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과 우이령숲속문화마을을 연결하는 순환동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주변 명승지 등과 연계해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

 

시는 향후 조성계획 결정 및 사업을 추진해 2024년 우이령 공원(6,180)을 개장할 예정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남구 율현동 산145-3번지 일대 / 서울시 제공


한편 강남구 율현동145-3번지 일대 공원 결정()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훼손지 복구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해제지역 이외의 지역에 해제면적의 일정범위(10~20%)내에서 훼손지를 선정해 공원 및 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 2016년 강남구 수서동 187번지 일대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선정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 물건 적치장 등이 난립하던 강남구 율현동 145-3번지 일대가 훼손지 복구대상으로 선정됐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돼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면적: 44,920) 후 토지 보상 및 공원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된 공원은 훼손지 복구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도시숲으로 조성된다. 당초 적치장 및 비닐하우스 등이 있던 지역은 공원 조성을 통해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재탄생 돼 불량경관 개선 등 인근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율현공원, 돌산공원 등 주변에 위치한 많은 공원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4월 중 공원결정 고시가 진행될쯤 구체화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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