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공공업무시설신축,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 취득해야 가능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12월 30일 개정‧고시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에는 공공기관의 청사와 공공업무시설은 건물을 신축할 때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또 각각 취득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친환경건축물 인증 및 주택성능등급 인증 기준이 일원화되어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그 동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 주택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주택법’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를 각각 운영해 왔다.
그러나 두 제도의 평가기준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건축주의 비용부담 등 경제적‧시간적 문제점이 많았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과 주택성능등급의 인정기준을 일원화해 한 번의 신청으로 두가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서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1만㎡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친환경건축 인증을 받도록 했으나, 엄격한 등급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사와 공공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그 동안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을 신축하는 대형건축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신축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의 소형주택과 건축한지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에 대한 인증기준을 새로 만들어 인증대상에 추가했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이번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으로 국민의 불편이 개선되고, 친환경건축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 서신혜 수습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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