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구제역매몰, 지자체 사용요청 잇달아

산림청“긴급시 살처분 면적 늘릴터”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1-01-19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지난 6일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위해 살처분된 가축 매몰 장소로 국유림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이후 각 지자체의 국유림 사용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산림청은 발표이후 경기 고양시·여주군, 강원 원주시·횡성군·평창군, 충남 보령시ㆍ진천군, 경북 안동시 등 8개 시·군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모두 9 7323㎡의 국유림을 제공해 가축 31797마리를 매몰하도록 했다.

 

허경태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구제역 피해지역 지자체로 부터 매몰 협조와 관련된 전화문의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매몰지 제공요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처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국유림에 우선 매몰한 뒤 사후에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는 등 구제역 차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6구제역 피해지역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주거지나 수원지, 하천 및 도로와 떨어진 국유림 중 산림 경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을 살처분 매몰장소로 적극 제공하겠다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약식으로 처리하고 사용료·복구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제역은 지난해 11 29일 경북 안동에서 최초로 양성판정이 나온 이후 현재까지 200만 마리의 가축이 매몰됐으며, 정부가 밝힌 1차 피해액만 2조원에 이르고 있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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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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