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 31일 시행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3-29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이 합리화된다.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계획관리지역(나지)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면적 30,000㎡ 미만의 야적장·적치장 등 창고,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의 평가 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승인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변경한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판단 기준이 개선된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만 적용한다. 사업·시설 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해 작은 규모의 변경으로 인한 재협의 부담을 줄였다.
구분 | 산업단지 규모 | 증설 면적 | 비고 |
현행 | 100만㎡ | 14만㎡ (30%↓) | 재협의 비대상 |
15만㎡ | 5만㎡ (30%↑) | 재협의 대상 | |
개선 | 15만㎡ (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 증가시 재협의 |
셋째, 약식절차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로 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이면 약식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환경영향평가 시 약식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주민 등 의견수렴절차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협의기간단축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유연성을 높인다.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요청에 대한 중립적․전문적 검토를 강화한다.
원상복구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정도를 고려해 과징금을 1/2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가 합리화되어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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