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 법안소위 “도시숲법안 계속심사”

22일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진술인 의견청취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1-11-23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11 22() 국회의사당 503호에서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효석의원 대표발의, 이하 도시숲법 제정안)’을 포함한 총 12개 제∙개정 법률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조경분야의 핵심쟁점인 도시숲법 제정안은 이날 소위원회의 의결에 붙이지 않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오전 10 23분에 시작하였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총 153개의 제∙개정 법률안이 상정되었지만, 그 중 도시숲법 제정안을 포함한 12개 법안의 심사만 이루어졌다.

 

오후 246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된 도시숲법 제정안심의는 전문위원의 심사자료 보고를 시작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질의 및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시숲법 제정안의 찬반 진술을 위한 진술인 자격으로 반대측에 양홍모 회장(()한국조경학회), 이민우 회장(()한국조경사회), 이대성 위원장(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이 참석하였으며, 국토해양부의 유병권 도시정책관, 이원식 녹색도시과장도 반대의견 진술을 위해 함께 자리했다.

 

도시숲 제정안의 찬성측에는 김용환 부회장(()한국조경수협회), 이강오 사무처장(서울그린트러스트), 박미호 연구위원(동국대 생태환경연구센터)이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며, 이돈구 산림청장, 최수천 도시숲경관과 과장 등도 질의답변 및 진술을 위해 심의에 합류했다.

 

결국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표결예정이었던 도시숲 제정안 법률안 심의는 결론을 맺지 못하고 오후 3시 15분에 산회했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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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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