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도우미 없으면 서울시에 고발당한다

독립문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장 불시 점검, 부실 적발
한국건설신문l김덕수l기사입력2012-12-25


서울시는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인근 현장관리가 부실한 보도굴착 공사장을 불시 점검해 시공업체 입찰제한 및 고발조치, 관계 직원에 대한 감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종로구 자하문길 보행로 개선공사장에 이은 두 번째 불시점검으로 독립문역 인근의 보도 굴착 공사장을 점검해 허가구간 외 무단굴착 공사 안내판 부적정 보행통로 미확보 등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공사를 금지하고 11월까지만 보도공사를 허용하는보도공사 Closing 11’이행 확인을 위한 도로 순찰이었으며, 적발된 공사현장은 서울메트로에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 하수관을 이설하는 공사였다.

 

확인결과 구청에 허가된 도로굴착공사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해 보도를 연장 40m 굴착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실제 현장 굴착은 연장 60m를 굴착했던 것으로 결국 허가구간 내 무단굴착으로 밝혀졌다.

 

도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를 굴착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인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서울시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종로구청에 시공업체를 고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또한, 공사현장에 세워진 공사 안내판에는하수관 교체공사라는 내용만 있고 공사명, 공사기간, 시행청, 시공사 등이 전혀 표시돼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보행통로에는 안전펜스를 설치 않았고 20m이상 보도공사장에 배치하도록 돼있는보행안전도우미도 없었으며, 공사자재를 정돈해 두지 않고 무단으로 적치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보행불편을 초래하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장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인석 서울시 시설안전정책관은보도환경 개선을 위해 보도공사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공사 관계자는 엄중처벌 하는 등 시민들이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도 공사장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_ 김덕수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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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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