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강, 전시예술문화공간으로

소규모의 경우 장소사용료 감면도 받아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2-02-02


광진교8번가 문화공연


졸업작품 전시회나 예술행사 어디서 할까 고민했다면 이젠 한강공원도 그 고민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한강사업본부)소규모 공연전시, 중대형 문화예술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강공원 문화공간 36개소를 개장했다고 밝혔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공익 증진 및 교육 등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행사, 국제 규모의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가 대상이다.

 

여의도뚝섬 등 12개 한강공원에 위치한 문화공간 36개소는 규모별로 구분되는데,

 

대규모 행사(5,000명 이상)는 난지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을 비롯한 6개 시설에서 개최 가능하며중규모 행사(5,000명 미만)는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플라자 등 6개 장소에서 가능하다. ▲ 선유도한강공원 강연홀 및 천호대교 하부 야외무대 등 소규모 행사(500명 이하)가 가능한 곳도 24개소 마련되어 있다.

 

지난해 한강공원에서는 총 35회의 다채로운 공연전시행사를 진행했으며, 가볍게 나들이 나온 시민부터 문화행사를 즐기기 위해 일부러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까지 함께하는 공연을 수행해오고 있다.


 
뚝섬전망문화콤플렉스 전시회


한편, 한강공원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서울시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도 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장소사용료 및 주차료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100명 미만의 행사는 장소사용료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장소사용 신청은 행사 개최일 기준 100일 전부터 최소 10일 전까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한 후, 한강사업본부 문화관광과로행사계획서장소사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는 장소사용료, 하천 점용료, 시설물 복구예치금, 청소 이행 예치금 등을 납부해야하지만, 시설물 복구 및 청소이행에 대한 예치금은 청소시설물 훼손 여부 확인 후 규정에 따라 반환 받을 수도 있다.

 

참고로 체육행사 등 다른 행사와 중복을 피해야 하는 경우, 행사계획서 제출 후 반드시 장소사용 일정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

 

문화예술행사 장소 대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강사업본부 문화관광과 (02-3780-0784)로 문의하면 된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각종 공연전시행사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 한강공원을 이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마련하고, 시민들이 또한 이를 즐김으로써 풍요로운 휴식을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의도한강공원 너른들판 야외행사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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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laf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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