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기준? 건기연 ‘2월 발표가능성 언급’

조경공종 통합...조경계 "규모 아닌 기능으로 나눠라"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2-02-07

국토해양부가 세분화되고 중복된 현재의 건설공사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건설공사기준 재정비 로드맵()’속 조경설계기준조경공사 표준시방서가 타 시설별 계층분류에 비해 하위기준으로 분류돼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12 1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건설공사기준 재정비 로드맵()’에는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건설공사기준 51종을 통합재분류하고 있다

그 중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기준이 18종에서 7종으로 축소됐고 조경은 공통분류 혹은 하위분류에 통합되는 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조경분야를 포함한 일부 전문분야에서는 “건설공사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사기준을 재정비 한다는 뜻에서 동의하지만, 건기연이 제시한 안은 오히려 건설산업의 퇴보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하수도, 전화, 케이블, 가스관 등 도로 지하에 매설되는 공동구 공사 및 비탈면 공사와 함께 조경공사를 공통설계기준 및 공통공사 표준시방서로 적용하는 내용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통합 기조는 유지할 것"아직은 의견수렴 중

이런 의견들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건설공사기준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로선 다양한 전문분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단계일 뿐이라고 밝혔다.

단지 “
국가에서는 수요자가 아닌 사용자 측면에서 건설공사의 기준을 마련해보기 위해 이번 연구가 진행되었고 현재의 안이 나온 상태이다. 만약 한 분야의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검토는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진전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여러 개의 공종으로 나누어진 건설공사기준이 통합된다는 기조는 맞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건기연의 연구담당자는 현재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로드맵()’을 보완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이달 중으로 국토부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도 전하면서, 확실한 답변을 회피했다.

 

조경계, 건설공사기준 규모로 묶지말고 공종별시설별로 나눠라

한편 조경계에서는 "생태복원, 친환경적 건설 등 조경분야가 담당해오는 산업이야 말로 시대적,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재정비를 통해 조경분야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산업구조의 규모로 건설공사기준을 나눌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공사의 과정이나 순서로 기준을 나누는 것이야 말로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방안이라며 전문분야이자, 친환경 녹색성장의 중심에 있는 조경분야의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조경공사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전문공종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계없는 공종과 공통으로 묶어 분류시킨 것은, 단순히 산업 규모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조경전문가의 말에 따르면,"선진국가의 조경기준은 건설공법이나 사용재료와 관계없이 건물과 관련된 부지작업과 부지개선 차원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술 선진화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기존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도로, 철도, 수자원, 항만, 통합건축과 달리 조경이 하위 분야로 분류되었지만 관련단체와 사전 논의도 없었다는 점도 논의 대상이다.

 

이러한 조경공종을 기타 공종과 통합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남에 따라,  한국조경학회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달 10일 국토부에 조경공사기준 선진화 방안 연구’를 제안하였다. 

조경학회는
연구에서 조경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연구한 공통분야로 묶는 대신에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기준 모두 공종별 분류를 통해 토공, 구조물기초, 조적 등과 같은 위계에서 조경공종(조경식재, 생태복원, 조경시설물 등)으로 분류하거나 ▲시설별 분류를 통해 도로, 철도, 수자원, 항만 등과 같은 위계의 공원
녹지시설, 생태복원시설 등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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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laf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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