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바비큐시설 ‘지역실정 맞춰’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일부 언론 오해”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7-07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 확대'와 관련해 "주로 도시 원ㆍ근교 녹지지역이 유력한 후보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책의 취지 및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일부 언론 등에서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도시공원은 행정구역상 시() 지역뿐만 아니라 군(읍ㆍ면) 지역의 공원도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적합한 지역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한강 둔치를 도시공원으로 오해하는 사례에 대해 "한강 둔치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원 전체에 바비큐 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 야유회장이나 야영장으로 국한할 것"이라며 "도시공원에 설치된 고정식 바비큐 시설을 이용하는 것 외에 이용객들이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을 들고 와 이용하지는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음주 허용과 관련해선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별로 도시공원 내 음주금지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정책으로 쓰레기나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수질,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이 유발되지 않는 장소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원관리 전담인력도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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