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지 않는 품 ‘부실공사’ 불러 온다

도심지 유지관리 세부 기준 마련 시급
한국건설신문l박상익 기자l기사입력2010-03-10

도심지는 신설공사보다는 유지관리 공사가 많은데 비해 유지관리에 적용되는 세부 기준이 없어 실제 시공에 필요한 비용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도심지 공사에 맞는 품질관리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지난 4일 ‘제2회 도심지 건설공사관리 세미나’를 갖고 건설공사관리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모색했다.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시행 …감독기능 약화 초래
발주자 역량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모델로 제시

이날 ‘건설공사관리 선진화’에 대해 주제 발표한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서옥근 사무관은 “발주기관은 대부분 역량이나 사업의 특성과 무관하게 책임 감리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인력부족 등으로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공사에 책임 감리를 실시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이로 인해 발주기관의 기술력 저하는 물론 감독기능 약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 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발주자의 가능과 역할, 책임이행에 필요한 역량제고는 물론 발주기관의 여건과 공사 특성에 적합한 사업관리방식 선정 기준이 제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감리 등 공사 관리 방식을 발주자 역량에 따른 사업관리 방식을 선정해 모델로 제시하고 건설사업 발주 물량을 예측할 있는 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5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에 대해 적용하며 발주청이 공사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한 감리 용역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 하고 있다.

서옥근 사무관은 “공사 특성을 평가하고 해당 발주청에서 관리해야 할 건설사업 발주 물량에 필요한 공사관리인력량을 산정할 뿐 아니라 현재 발주청 내 공사감독이 가능한 가용인력도 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서 수행한 공사 평가에 따라 적절한 공사 관리 방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공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품 할증 세분화해 적용 범위 확대해야
공사기간 비용으로 환산해 가격과 함께 평가

서울시설공단 강북공사관리처 이정엽 처장은 ‘도심지 건설공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도심지 건설공사의 선진화 방안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은 물론 사회 환경적 개선과 함께 기술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건산법의 업종제한, 하도급제한, 분리 발주 금지 등의 도심지 공사 관련 법적 규제를 완화하고 신설, 대규모 공사 위주의 품셈을 적용하는 것을 재정비하는 한편 품 할증 적용을 세분화하는 것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사기간을 비용으로 환산해 가격과 함께 평가하는 공사발주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도시건설공사의 선진화 방안으로 도심지 건설 지식융합산업을 특화ㆍ육성하고 친환경 공법을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박상익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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