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법 같은 ‘도시림 기본계획’ 논란재점화
산림청, 3월 도시림 기본계획 전면개편"녹지쌈지공원·생활환경숲, 산림사업으로 발주"
"도시녹지 조성할 임업 기술자 양성"
산림청이 오는 3월 ‘도시림 기본계획’을 전면 변경해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확대하고 자치단체에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를 제정토록 운영하겠고 밝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의2에 따르면 ‘산림청장이 전국의 도시림을 대상으로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도시림 기본계획은 2017년을 목표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산림청이 올해 그것을 전면 변경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각 자치단체에 전달되며, 그 수립여부에 따라 도시숲 모델 사업지 선정과 녹색도시 우수사례 선정에 활용된다.
산림청은 최근 발표한 ‘2013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향후 산림청의 도시숲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생활권 녹지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산림청은 녹지쌈지공원과 생활환경숲을 각각 118개소(147억)와 17개소(27억)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여기서 산림청이 말하는 녹색쌈지공원은 건물사이의 자투리땅에 조성하는 공원을 뜻하며, 생활환경숲은 건물옥상과 하천부지 등에 조성하는 녹지공간을 말한다.
문제는 산림청이 건물사이의 공지와 옥상공간에 조성하는 이들 사업의 신청과 설계단계부터 산림사업으로 발주해 시공하겠다는 점이다.
지난 1년간 나라장터에 등록된 ‘녹색쌈지공원사업’ 발주 건수는 약 24건에 달하며, 그 중 대부분이 ‘조경식재공사업’을 자격요건으로 삼았고, 산림사업 요건만으로 발주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생활환경숲은 2건으로 모두 조경공사업을 대상으로 발주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생활권 공원녹지 사업을 조경사업이 아닌 산림사업으로 발주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산림청의 녹색쌈지공원과 생활환경숲은 과거 도시숲법안의 ‘도시환경숲’과 유사개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속 공원녹지 종류(시행규칙 제2조)의 중복개념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도시녹지대 확충을 위해 임업기능인력도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진흥법 제정’을 통해 ‘도시숲, 학교숲, 가로수, 산림공원, 치유의 숲과 수목장림 조성 등’에 활용될 산림분야 기술인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하였다.
이 밖에 도시숲법의 모범도시숲 인증제도가 현재 ‘도시숲 모델조성’사업으로 이름만 바뀌어 시행되는 등 산림청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사업이 과거 도시숲법안 속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경향을 띄고 있었다.
이에 따라 조경계 일각에서는 “산림청이 도시숲법을 새로 제정하기 보단 산림자원법과 같은 기존 제도를 고쳐나감으로써 조경업계를 잠식하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2013년 도시숲(림) 사업 추진일정
△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계획 통보 : 2012. 12월
△ 도시숲 정책 담당자 실무교육(2회) : 2013. 2~3월
△ 도시림 기본계획(변경) 통보 : 2013. 3월
△ 도시녹지관리원 교육(1회) : 2013. 3월
△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개최 : 2013. 3~10월
△ 도시숲 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 2013. 5월
△ 도시숲 조성사업 현장 지도․점검 : 2013. 6월, 11월
△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 여부 조사 : 2013. 6월, 11월
△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 : 2013. 7~11월
△ 2014년도 도시숲 모델사업 공모 : 2013. 8~10월
△ 유형별 도시숲 조성ㆍ관리 매뉴얼 보급 : 2013. 12월
△ 도시숲 조성사업 실적 제출 : 2014. 1월
△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실적 제출 : 매 분기별 익월 5일까지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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