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동행위 ‘인가여부’ 논란고조

건설업계 공동행위는 가격담합‘결사반대’
한국건설신문l김덕수 기자l기사입력2010-01-18

지난 2009년 레미콘업계의 공동행위 인가 신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인 가운데 레미콘 업계는 물론 건설업계의 관심이 최고조로 집중되고 있다.

레미콘 공동행위가 인가될 경우 영세업종인 아스콘, 골재, 철근은 물론 제조, 조선산업 등 산업전반에 공동행위가 확산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그야말로 핵폭탄급이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건설업계가 레미콘 공동행위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은 가격인상이외에도 협상 계약 지연시 공사원가 또한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지난 2008년 레미콘 공급중단이 발생됐을때 레미콘 가격이 12%(6천원) 인상, 공사원가가 무려 8천억원이 상승된 바 있다.

공사중단으로 피해액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100억원의 1일 작업중지 손해액은 대략 376만원, 전국 현장 작업중지시 1일 손해액은 무려 435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원자재 공동구매건이다.

지난 2009년 시멘트업계와 레미콘업계가 사활을 건 가격전쟁이 발생됐다. 수년동안 적자행진을 감당하지 못한 시멘트업계가 가격인상을 시도했는데 레미콘 업계가 시멘트업계의 주장을 보이콧 한 것이다.

부도위기에 몰린 시멘트 업계가 수도권 레미콘업계를 상대로 15일간 공급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이 거의 올스톱이 될 뻔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원자재 공동구매도 건설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멘트, 골재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합의 물량배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레미콘 업계는 건설업계보다 조합에 줄 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레미콘의 품질 확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레미콘 업계 내부의 불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레미콘 경쟁이 과연 레미콘 공동행위로 인해 다 같이 상생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다.

레미콘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레미콘 업계 구조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국 레미콘 공장이 무려 800여개가 넘는데 레미콘 업종의 구조조정이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과연 레미콘 공동행위가 어떤 결론이 날지 공정위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 (www.conslove.co.kr)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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