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비 등 공사비 산정요율 상향

조달청, 중소업체에 혜택 돌아가도록 공사비 산정
한국건설신문l김덕수 기자l기사입력2010-02-25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공사비 산정요율을 중소기업들에게 유리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조달청은 정부발주 30억 미만 중소규모 시설공사의 공사비 산정시 일반관리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2010년도 정부공사비 원가계산에 적용할 비용산출기준을 확정하고 2월 25일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건설현장근로자의 재해와 노후를 대비하여 계상되는 산재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대폭 상향 조정하고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간접노무비는 소폭 하향 조정했다.

이번 일반관리비율의 상향조정은 지난해 7월부터 조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정부공사 원가계산 협의회’ 회의 내용을 반영한 결과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현재 조달청이 정부공사 공사비 책정 시 순수한 공사비에 부가하는 제경비 항목은 건설공사에 필수적인 일반관리비, 산재보험료, 간접노무비, 이윤 등 모두 14개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경비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적용되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에 원가계산에 적용할 비용산출 기준을 게재하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 최용철 토목환경과장은 “이번 제경비율은 중소기업의 지원과 건설업계에서 지출되는 제비용의 현실화를 고려하여 조정했다” 고 말했다.

2010년도 적용 정부공사 원가계산용 제경비율 조정현황

구분

2009년 적용율

2010년 적용율

간접노무비

9.9~13.0

9.8~12.8

기타경비

4.2~7.4

4.2~7.4

일반관리비

3.5~5.0

3.5~6.0

이윤

9.0~15.0

9.0~15.0

공사이행보증수수료

(0.015%~0.019%)+ 6.6백만원

(0.016%~0.018%)+ 4.3백만원

산재보험료

3.4

3.7

고용보험료

0.67~1.17

0.67~1.17

국민건강보험료

1.49

1.49

국민연금보험료

2.43

2.4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78

6.55

퇴직공제부금비

2.3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4~3.18

1.24~3.18

환경보전비

0.3~1.8

0.3~1.8

건설하도급대금지급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0.041~0.052

0.041~0.052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자료출처_조달청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다른기사 보기
ks@conslove.co.kr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