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유휴지 조림사업 250만원 지원

2월 18일까지 신청
우드뉴스l정민희 기자l기사입력2011-01-20

목포시는 유휴지에 유실수, 조경수, 특용수 등을 심으면 조림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토지는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휴경지, 공한지 등이며 2 18일까지 각동 주민자치센터와 시청 공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조림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조림수종으로는 산지과수, 약용수종, 용재수종, 조경수종, 특용수종 등 이며, 산지과수의 경우는 ha 400~600, ·약용수는 ha 1,500, 용재수 등은 ha 3,000본이 적정 식재기준이다.

 

유휴토지 조림 절차 및 지원조건은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가 희망 수종을 직접 식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현지를 확인해 ha당 최고 2537000원을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무를 심고 5년 이내에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나무를 판매 또는 고사시키면 지원비를 반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유휴토지 조림을 신청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희망하는 나무를 심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한 탄소 흡수원이 확보되어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간접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_우드뉴스(www.woodnews.co.kr)

정민희 기자  ·  우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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