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유휴지 조림사업 250만원 지원
2월 18일까지 신청목포시는 유휴지에 유실수, 조경수, 특용수 등을 심으면 조림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토지는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휴경지, 공한지 등이며 2월 18일까지 각동 주민자치센터와 시청 공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조림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조림수종으로는 산지과수, 약용수종, 용재수종, 조경수종, 특용수종 등 이며, 산지과수의 경우는 ha당 400~600본, 특·약용수는 ha당 1,500본, 용재수 등은 ha당 3,000본이 적정 식재기준이다.
유휴토지 조림 절차 및 지원조건은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가 희망 수종을 직접 식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현지를 확인해 ha당 최고 253만7000원을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무를 심고 5년 이내에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나무를 판매 또는 고사시키면 지원비를 반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유휴토지 조림을 신청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희망하는 나무를 심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한 탄소 흡수원이 확보되어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간접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_우드뉴스(www.woodnews.co.kr)
- 정민희 기자 · 우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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