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시 공원면적 축소 전망

국토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행정예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4-20
지구단위계획 시 확보해야할 공원면적이 축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확보해야할 공원면적 3㎡에 완충·경관·연결녹지까지 포함시킨다. 결국 공원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기업투자환경 개선 및 사업투자활성화를 위해 비도시지역에서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공원확보 면적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조경 전문가는 “국토교통부는 아직도 녹지를 규제로 보고 있다”며 국토환경을 위해서는 녹지를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원면적 축소 외에도 △지구단위계획 관련 주민입안 제안요건 완화 △공공보행통로 수립기준 개선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서를 5월 9일까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에는 찬반의견과 이유,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출처_(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문의처_도시정책과(044-201-3709, 3714 / Fax 044-201-5569)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