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본체-산재부지, 연결까지 고려해야

용산공원 산재부지 고밀도 복합개발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06-10
국토부는 용산공원 산재부지(캠프 킴, 유엔사, 수송부)에 대한 시행사를 선정해, 조성계획을 올해 안에 그리겠다고 9일 밝혔다.
 
본체부지 주변의 산재부지 약 18만㎡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뀐 뒤 최대 40∼50층 높이(용적률 최대 800%)의 고밀·복합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2011년 발표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중 메인 포스트와 사우스 포스트 등 약 243만㎡ 규모는 본체부지로 분류돼 공원으로 조성된다.
 
용산공원기획단 기획총괄과 관계자는 “용산공원 주변의 소규모 산재부지에 복합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본체부지계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체부지계획과는 별도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현재 용산공원 산재부지는 기획총괄과가, 본체부지는 공원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본체와 산재부지를 따로따로 계획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조세환 한양대 교수는 “공원으로 주변 부지가 활성화 되어야하고, 공원도 복합개발로 이용밀도를 높이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두 부지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조정해야 한다”며 작동과 연계에 무게를 실었다.
 
최근 국토부는 산재부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정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선 해당 토지를 사들이거나 해당 토지의 소유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현재 산재부지 3곳은 국방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넘겨받는 협약이 체결돼 있다. 2016년으로 예정된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때 LH가 평택기지를 조성해 국방부에 넘기고 대신 산재부지를 넘겨받기로 한 것.

따라서 용산공원 산재부지는 소유권이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토지가 양여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엔사 부지는 이미 미군이 떠나 국방부 소유가 됐고 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캠프 킴과 수송부는 아직도 미군이 쓰는 중이며 LH가 사업시행자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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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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