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소속, 새만금개발청 설치

‘새만금특별법’ 11일 공포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2-12-13

115일 국회에 접수되어 같은 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211일 공포됐다. 새만금특별법은 공포 후 9개월 후 시행돼, 내년 9 9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의 개발기능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개발전담기구(새만금개발청)를 국토부 소속으로 설치한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특별회계를 통한 사업재원 확보가 이루어질 것이며, 민간 투자도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개정 법의 효력 발생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과 「새만금개발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규정(대통령령), 새만금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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