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7월 시행
라펜트l강진솔l기사입력2010-01-07

구두위탁을 근절하고 서면계약을 유도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그 동안 법령선진화 T/F를 구성 및 운영하여 법 개정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지난해 9월 말 제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기술자료 탈취·유용 금지 ,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 신설,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제도 도입, ▲조사방해 행위 등 과태료 규정 개선 등이다.

하도급계약 추정제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경우 지난 2008년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인정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성립을 추정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이 된다.

구두로 발주하는 경우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계약위반에 따른 권리구제가 곤란하여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추정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 또는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술자료 탈취·유용 금지
지난 2007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0%가 대기업과 납품거래시 핵심기술 유출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 신설
수급사업자가 도급금액 증액 사실을 알지 못해 하도급 금액을 증액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내역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제도 도입
또한 반복적 법위반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법위반 가능성이 큰 기업과 거래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습법위반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상습법위반사업자란 과거 3년간 3회 이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이상)을 받은 사업자중 하도급 벌점이 2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조사방해 행위 등 과태료 규정 개선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조사의 방해 및 거부, 허위자료제출시 거액의 과징금을 징수하게 된다. (조사방해·거부 : 3천만원 → 법인 2억원, 개인 5천만원 / 허위자료제출 등: 3천만원 → 법인 1억원, 개인 1천만원)

하도급법 개정안의 시행령 등은 하위 규정을 개정하여 오는 7월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_ 공정거래위원회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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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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