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7 부동산 대책 발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한국건설신문l이오주은 기자l기사입력2011-12-13



국토해양부는 지난 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여섯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이를 토대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12.7 부동산 대책으로 불릴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2년 유예(2014.1로 연기) ▷PF 정상화 및 유동화 방안강남3(강남, 서초, 송파) 투기지구 해제다.

 

특히,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진 부동산 규제의 대부분이 이번에 폐지 또는 축소된다. 그 대상은다주택 양도세 중과세강남3구 투기과열지구재건축부담금 2년 부과 중지 등이며, 아직 풀리지 않은 정책은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주택대출 규제재건축연한(최장40) 등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 가장 파격적인 정책이라며 반색을 표하는 반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정작 핵심적인 대출 규제를 풀지 않아 기대심리만 부축일뿐 여전히 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이오주은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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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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