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발생시, 3일내 보수해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4-17

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시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3.6.19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하자로 판정된 시설물을 3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체가 계획에 따라 보수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즉 집합건물법에 의한 권리행사 기간 중 주택법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사업주체가 보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오는 6 19일부터 시행될 집합건물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경공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3년으로 정했다. 집합건물 조경공사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명확히 히였다. 주택법상 조경공사 하자담보책임 기간 2년이다. 이에 따라 조경공사 하자담보책임 기간(주택법)인 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하자종결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추가 1년간만(집합건물법)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기존 집합건물법은 담보책임에 관해 민법을 준용하도록 했었고, 민법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인도 후 10년간 담보책임이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2㎡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소면적이 14㎡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 2011년 주택법상의 최소주거면적이 12㎡에서 14㎡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화 방안도 포함됐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하자의 발견이나 보수가 용이한 전용부분의 마감공사(단열공사 제외)에 대한 분쟁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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