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시공사·감독처 '허심탄회'한 토론

7일 서울시설관리공단 주최, 전문가 합동 토론회
라펜트l전지은 수습기자l기사입력2014-03-11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지난 7일(금)오후 2시 월드컵경기장 VIP실에서 조경공사 관계자 간 소통을 위한 '전문가 합동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공사 관련 문제점, 개선 및 제안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토론회는 구로구청 공원녹지과 박원제 과장을 좌장으로 발주처, 시공사, 관리처의 각 대표 5명이 참가해 허심탄회하게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설계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설계서와 현장의 불일치'에 관한 내용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현황과 설계가 달라 측량을 다시 해야 하고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발주처에서 설계서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주처에서도 설계와 현장의 불일치에 대해서 동의했다.
발주처 참가자는 "신규직원의 설계검수에는 한계가 있고, 윗선에서 내역서까지 꼼꼼하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있어서 양해"를 구하며, 개선책으로 공단에서 설계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다른 발주처 관계자도 "설계단계부터 공단에서 참여하려고 하면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감독처인 서울시설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봄, 가을 등 일이 중복되어 있을 땐 설계참여가 쉽지 않다. 확실한 설계를 위해서 협회나 학회 같은 유관단체의 활동으로 제대로 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설계와 현장의 괴리는 설계변경으로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도 공통된 문제점이 나왔다. 복잡한 절차로 공기가 길어진다는 것.

 

발주처 관계자는 "특히 식재공사의 경우 빠르게 끝나야 하는데 설계변경기간을 거치며 식재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현장의 인부들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설계변경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은 감독처도 마찬가지다.
공단측은 "각종 민원과 지침으로 인부의 작업량이 줄어들었다. 조기발주 등 공사기간을 여유 있게 해야 한다. 감독처도 그렇지만 발주처에서도 경력이 짧은 사람이 많아 보고하다보면 공기가 늦춰진다"며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구두로 설계변경을 지시하는 경우, 기술자 입장에서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변경이 가능한 경우엔 서류로 정리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다.

한 시공사 대표는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와 인부들에게 사용되는 금액만 정산되고 있어, 시민에게 공사와 관련되지 않은 사고가 났을 때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소액공사의 경우는 일반관리비가 없어서 더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감독처 관계자는 "법적으로 노무자들을 위한 안전관리비이기 때문에 시민에게는 쓸 수 없다. 그래서 일반관리비를 쓸 수밖에 없다"고 전하였다.

 

그러나 기술지도계약을 맺으면 안전관리비를 정산 받을 수 있다는 정보도 제공됐다.
기술지도계약은 공사비 3억 원 이상, 공기 90일 이상인 시공인 경우 체결해야 하며, 산업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과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게 된다.

 

시공사 관계자는 "조경업계에 공포가 엄습했다. 모두가 저가수주를 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근본대책은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의 확정"이라고 했다. 감독관청이 계약단계에서 이 점을 인지하고 강화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하자와 유지관리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박원제 과장은 "식재 시 좋은 흙을 받아야 하자가 없다. 나무의 생리에 상관없이 식재하면 하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사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하자율이 낮은 공단 감독은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시공사 대표도 "토양으로 인한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 토양치환이나 시비, 경운은 실질적 공사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 식재대량하자가 발생하면 소탐대실의 상황이 온다. 발주처나 시공업자나 감독관청이나 이 문제에 있어 타협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식재부분에 있어 2년 동안 유지관리비를 반영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민간업체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유지관리비가 많지 않아도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며, 업체들도 대처하는 것이 다르다. 식재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면 하자도 줄고 그로 인한 민원발생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다.

품셈과 할증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한 시공사 대표는 "품셈을 정할 때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니 현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와 사후유지관리비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발주처 관계자는 "시공사에서도 소규모 공정에서는 할증을 안 하고 있다"며 시공사도 받을 것은 받아야 하고, 발주처와 공단은 할증,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줘야할 땐 줘야 한다고 못 박았다.

 

각종 민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소음 등으로 민원발생시 공사를 철수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발주처와 감독처의 처리에 대해, 공단의 조은경 과장은 시민접점 공사들이 많으니 간단한 민원에 대해 일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단 측은 "특히 시설물 공사에서 흙이 날리는 등의 민원이 많으니 현장관리를 깔끔하게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제 좌장은 "민원은 발주처 소관인데 공단이나 시공에 미루고 있다. 업무에도 선을 그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모두가 소통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감독처나 발주처도 말로는 이해한다 해도 직접 현장에 가서 해보면 잘 모른다. 품질도 중요하지만 공사 전체의 흐름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엔 '소통'이 중요하다"고 산지방재과 사면총괄팀 김영용 팀장은 말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 명단
발주처대표
-구로구청 공원녹지과 박원제 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변규열 과장
-영등포구청 푸른도시과 정경우 과장
-서울시 산지방재과 사면총괄팀 김영용 팀장
-송파구청 공원팀 최정희 팀장

시공사대표
-(주)한울코리아 김창도 대표이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부회장)
-형진조경(주) 강이호 대표이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부회장)
-(주)온유조경 김정식 대표이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감사)
-제일종합조경(주) 정진용 대표이사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종합조경(주) 허갑환 대표이사

감독처대표
-서울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 3처 박상규 처장
-서울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 3처 강수학 전문연구관
-서울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 3처 강현구 팀장
-서울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 3처 조은경 과장
-서울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 3처 김계영 과장

글·사진 _ 전지은 수습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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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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