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국토계획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2-12-18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이 확대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기초지자체 이양, 재해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국가가 결정하고 고시한 시설은 해제권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 중에서 국가가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만 제외되도록 하여 해제권고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국가가 결정·고시하였더라도 설치주체가 지자체장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해제권고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과 설치필요성이 없어진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제도 흐름도

 

 

또한,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하였다.

 

현재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그들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로써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기에,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직접 결정 가능하게 하여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하여 재해취약지역을 관리하도록 한다. 하위법령에서 방재지구를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하고, 시가지방재지구내에 주택을 건축할 때는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도시주변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에 지자체장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지자체장이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는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금년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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