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대 이상홍수 대응, ‘방재공원’ 등 자연성 기반의 해법 발굴해야

국토연구원, ‘기후위기시대, 홍수관리대책 전환과 정책 추진방안’ 브리프 발간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07-13
“기후위기시대 이상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유역차원에서 생태·환경과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방재·감재공원, 개활형 습지, 수림대, 이선제방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성 기반의 해법을 적극 발굴해야한다”

국토연구원은 ‘기후위기시대, 홍수관리대책 전환과 정책 추진방안’ 국토정책 브리프를 12일 발간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2050년까지 전국 홍수량이 평균 11.8%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발표하고,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으나 과도한 하천정비에 의한 부작용 해소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홍수방어를 위한 과도한 하천정비는 홍수위험 전이, 홍수터 생태·환경 기능 악화, 안전관리에 대한 재정부담 증가, 위험지역 도시개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브리프는 “기후변화 대응력을 위해 홍수방어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위험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물순환 체질 개선 등 홍수관리대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유역의 생태·환경과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자연성 기반의 해법을 적극 발굴하며, “자연기반해법이 주류 홍수관리대책이 될 수 있도록 국가R&D사업으로 제도적·기술적 역량을 개발, 계획·설계·평가 등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둘째는 하천계획에 홍수 위험관리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홍수방어목표’ 설정을 강조했다. 도시구간은 국민안전을 확실히 보장하되 산지·녹지구간은 예산·경관·환경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천의 설계빈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하천 전 구간에 걸쳐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홍수방어목표에서 탈피해 주변지역 개발수준이 높은 구간은 미리 설정한 위험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빈도를 결정하고 있다.

미국은 설계빈도를 결정할 때 정량적 위험도 평가(Quantitative Risk Assessment, QRA)라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국가의 방호조치의무를 결정한다. / 국토연구원 제공


국토연구원 제공

셋째로, 취약지점 맞춤형 하천정비사업 추진방안이다.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합류부·협착부 등 취약지점을 보강하고,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교량의 증·개축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유수소통 취약지점과 미규격시설 전수조사 후 현장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에 반영하며, 국가하천 홍수위 영향이 큰 지방하천은 승격 또는 예산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넷째는 홍수방어와 도시공간 관리의 연계성을 증진하는 방안이다. 도시공간에서 하천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잔존위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도시계획의 사전조사·검증 방법을 보완하고, 폐천 부지 및 국공유지를 활용해 완충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하천법」에서 홍수위험에 맞춰 방어수준을 결정하도록 기본원칙을 반영하고, 폐천 부지를 친환경적으로 보전하면서 치수에 활용하도록 보전지·활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기술의 정비이다. 「하천법」에서 유지관리 역할분담, 계획수립, 점검·진단, 보수·보강, 재원도달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 제방 안정성 평가 등 효과적인 관리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도퇴적과 육역화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하천공간 활용의 안전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 개정과 함께 ‘(가칭)하천 유지관리 등의 실시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고, 중기 단위의 유지관리 연구 로드맵을 개발, 현장 밀착형 연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한전한 하천공간 이용을 위해 공작물 허가기준을 구체화하고 검·인증체계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브리프는 “하천관리, 댐 운영 및 홍수통제에 홍수 경각심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와 홍수기에 관리주체의 역할을 실천적 수준까지 명시하는 입법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으로 물순환과 환경성 개선을 중시하는 국가는 스코틀랜드와 일본이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러나 두 국가 모두 중앙정주 차원의 적극적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계획·설계 경험 부족, 홍수저감 효과 실증의 어려움, 부지확보 곤란, 대중의 신뢰부족, 행정권한의 한계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홍수 관리 개념도 / 국토연구원 제공


생태·환경을 활용하는 일본의 하천사업 사례 / 국토연구원 제공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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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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