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 피해지역 검출량 기준치 이내

환경부, 오염도 조사결과 발표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10-10

8일 정부는 불산이 누출된 구미지역을「특별재난대책지역」지정하였다.


현재 환경부는 구미 피해지역의 대기·수질·토양 및 지하수 등에서는 불산이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별재난대책지역으로 지정된 8일부터 정부는 불산의 사후영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NGOs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환경영향 조사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환경부, 의학전문가, 지역관계자가 참여하는 건강영향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주민건강영향조사에 5일부터 착수하였다.

 

또 관계부처의 판단기준에 따라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농작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하고, 오염된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 또는 복원 처리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오염이 우려되는 주택·공장에 대해서는 추가 측정을 실시한다.

 

앞으로 환경부는 피해지역 주민과 현장소통을 강화하며,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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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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