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공사시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한다

기재부·국토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시행 예정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5-10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재정효율성과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후 시공하는 제도로, 건축물의 품질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입찰방식이다.

최근 기술형 입찰의 발주가 축소되는 가운데 유찰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주요 유찰원인을 건설업계의 수익성 감소와 함께 입찰탈락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턴키입찰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선 설계보상비의 현실화를 위해 낙찰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공사비의 1.4%(현행 0.9%)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하여 많은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를 마련해 입찰에 참여하므로 일반입찰에 비해 높은 입찰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가격경쟁 보다는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해당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를 고려,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등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하도록 평가방식이 개선된다.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은 가격을 미리 확정하고 설계점수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가중치 방식’의 경우에도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설계점수의 가중치를 40~90%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중치 방식은 가격점수와 설계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곱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30~70%까지 부여하고 있다.

기 유찰된 사업은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현행법령상 재공고 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근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는 있으나, 기술형 입찰은 일반입찰과는 달리 계약의 목적물과 예정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발주기관에서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절차
ⓛ 단독입찰자에 대하여도 설계 심의 실시
② 설계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설계도면을 기초로 조달청에서 기초가격 작성 
③ 발주기관이 기초가격, 유사공사 낙찰률 등을 고려 가격협상 실시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술경쟁 위주의 턴키 입찰관행이 정착되어 건설산업 기술경쟁력이 제고되는 한편, 주요 인프라 시설이 적기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법령은 올 하반기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