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 제도 도입

산림문화휴양법 개정…양성기관 지정제도도 포함돼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2-01-11



산림치유지도사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산림이 가진 건강 치유기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에 대한 자격 부여 및 육성,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설립 및 지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1 6일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치유지도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2급은 의료보건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하며, 사람이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하다.

 

1급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후 1급 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의료보건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에서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1급 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취득이 가능하다.

 

50만㎡ 이상의 치유의 숲의 경우 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 및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을, 50만㎡ 미만의 경우 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 및 2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려면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전문교육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산림치유치유의 숲정의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산림치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전문인력에 의한 산림치유 지도활동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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