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등 단체표준 시급 ‘제조설비는 갖추어야’

공원시설업협동조합 제3차 임시총회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1-06-26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

조달청에서 2012년부터 KS표준, 단체표준, 특허기술 및 신기술에 제품이 해당하지 않으면 MAS 등록을 불허하겠다는 전달이 왔다. 어린이놀이시설, 퍼골라, 체육시설 등에 대한 단체표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이하 공원시설조합)은 지난 22() 코엑스 현대백화점에 자리한 중식당에서 열린 ‘3차 임시총회에서 단체표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어린이놀이시설, 퍼골라, 체육시설 같은 제품은 특성상 KS표준 규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단체표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달청의 전달사항이다.

 

단체표준이란 생산자 모임인 협회ㆍ조합ㆍ학회 등 각종 단체가 생산업체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자발적으로 제정하는 표준이라 정의된다. 한국산업표준(KS)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의 세부적 보완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이다.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으로 선정되었을시 공공기관 및 정부/지자체 우선구매 대상품 자격도 획득할 수 있다.

 

노 이사장은 단체표준에 대한 검토와 테스트에만 4~6개월이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한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당면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단체표준 수립 프로세스에 대해선 정부구매와 관련해 협동조합에서 수립하는 단체표준은 일종의 통일된 기준이다. 조합원들의 동의아래 단체표준을 마련하면, 표준협회에 이를 제출하고 되고, 공공기관은 해당 단체표준에 근거해 조달물품을 받게된다.”고 서술했다.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단체표준을 제정하겠다는 노 이사장의 전달도 있었다.

 

큰 기업의 눈높이로 단체표준을 정하게 되면, 군소업체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표준을 제정해 등록을 하는 것을 최대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제조시설 보유, 품질활동 주체등 두가지 전제조건은 지켜져야 한다며, 단체표준에 관련 항목이 포함될 것임을 예고했다. 비단 단체표준만을 위해서라기 보다, 작금의 발주시스템에서 공장등록을 포함한 제조설비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노 이사장의 설명이다.

 

공원시설조합은 현재 KS 기준으로 규격을 맞추기 힘든 어린이놀이시설, 운동시설, 파고라에 대한 단체표준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외에 공원시설과 관련한 의견도 모으고 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19조에서 단체표준 을 제정할 수 있는 단체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한다)’,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향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노 이사장은 현재 단체표준에 대한 걱정이 많다.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업체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발주에 관련한 모든 구매에 있어 관련인증을 받지 못하면 입찰제한에 걸려버린다.”고 밝혔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관련 제조업체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단체표준에 대한 정부조달 관련 소식을 공원시설조합에서 늦지않게 포착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여유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단체표준 제정에 관한 건이 가결됨에 따라 공원시설조합은 내년 단체표준 제정을 목표로 보다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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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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