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 비리 ‘업체추천권’에 수사 집중

특정업체 밀어주고 뇌물받은 한수윈 임직원 및 브로커 구속5명, 불구속1명
한국건설신문l이오주은 기자l기사입력2012-05-05



원전 건설 현장 / 자료사진_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납품비리를 저질러온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직원들이 오랫동안업체 추천권을 뇌물수수 수단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업체 추천권은 원전 기자재 국산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사실상 실무 담당자인 기술직 팀장급 선에서 계약 상대방을 추천만 하면 납품업체로 선정된다. 이런 허점을 틈타업체 추천권이 특정 납품업체 밀어주기와 금품 상납의 수단으로 활용, 관행이 돼 왔음을 울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관정)가 밝혀낸 것이다.

 

이에 울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3일 검찰청 소회의실에서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비리 관련기자 회견을 갖고 수사경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그 동안 한수원 고위간부와의 인맥을 과시한 후 수주청탁을 해주겠다며 납품업체 한곳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6 9,700만 원을 교부받은 브로커 1명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한업체추천관행을 이용해 1 8천만원을 수수한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계통기술팀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한수원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으며, 공사수주 및 납품의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M사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시민의 전화 제보로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이번 수사는 올 2월경 한수원 설비공사 수주 및 납품과 관련해 한수원 임직원, 브로커, 납품업체 관계자 비리로 수사망을 좁혀 왔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단서가 있는 한 끝까지 추적해 한수원 뇌물비리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원전 납품비리 관련, 피고인 및 범죄사실 요지 (구속 기소 5, 불구속 기소 1) / 울산지검 2012. 5. 3 발표

 

Y(56, 더블와이그룹 회장), 2011.1~2012.3, 한수원 임직원에 대한 로비 및 금융기관 대출알선 등의 명목으로 169,000만원 수수, 편취 [변호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기 등], 2012.4.9. 구속 기소.

 

L(44, 00 3발전소 기계팀 과장), 2011.6~2012.1, 납품업체 2곳의 대표로부터 23백만원 수 수[뇌물수수], 2012.4.20. 구속 기소.

 

H(55, 00 2발전소 계통기술팀 팀장), 2010.5~2011.10, 납품업체 2곳의 관계자로부터 18천만원 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2012.5.3. 구속 기소.

 

J(55, 00 2발전소 계통기술팀 팀장), 2011.5~2011.10, 납품업체 2곳의 관계자로부터 18천만원 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2012.5.3. 구속 기소.

 

M(53, 00 1발전소 계측제어팀 차장, 2011.9~2012.3,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2천만원 수수 [뇌물수수], 2012.5.3. 구속 기소.

 

L(54, 납품업체 대표이사), 2010.5~2012.3, 한수원 직원 3(순번 3, 4, 5)에게 2억원 공여 [뇌물공여 등], 2012.5.3. 불구속 기소.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이오주은 기자  ·  한국건설신문
다른기사 보기
yoje@conslove.co.kr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