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확산 위해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제도개선 목소리도
SH공사 “원가 투명히 공개한 후 분양가는 지자체장이 결정해야”
SH공사 제공
지난 2006년부터 SH공사는 후분양제를 도입해 현재까지 약 9만 세대를 후분양으로 공급했다. 이에 더 많은 시민이 품질 높은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후분양제 의무화를 강조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최근 후분양 확산을 위해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2006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80% 공정 시점 후분양제도를 도입했고, 이를 2022년 90% 시점 후분양제로 확대했다”라며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직접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어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장점이 커, 보다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선분양의 경우 분양가를 산정할 때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추정공사비’를 산출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실제 투입한 비용이 아닌 ‘추정공사비’로 분양가격을 결정하기에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최근 잦아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SH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률 90% 시점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해 왔다. 후분양·원가공개를 적용한 주택은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투입 원가 분석’이 가능하며, ‘추정공사비’가 아닌 ‘실제 투입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특히 부실시공이나 자재비용 급등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 중단 등 다양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SH공사는 이 같은 장점을 감안해 2022년부터 후분양제를 대폭 확대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했다. 나아가 많은 국민이 후분양·분양원가 공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왔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투명하게 검증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는 공공주택의 품질과 성능, 수명 향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제도가 개선되면 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때 자신의 상황에 맞춰 분양 방식이나 품질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분양원가 공개는 서울시민에게 고품질 및 고성능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며 “백년 이상 사용가능한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 요청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H공사 제공
“공공주택사업자 후분양제 의무화 제도개선 시급” 한 목소리
한편 지난해 말 SH공사, 한국지방행정학회가 주관한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각계 전문가들이 공공주택사업자의 후분양제 의무화를 강조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장은 “후분양제는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및 보증제도가 전제돼야만 활성화될 수 있다”며 “선분양 시장에 적합한 현행 금융시스템 하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윤세형 IH미래도시연구소장은 “후분양제 도입만으로 현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므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물량, 금융시장 변수에 따른 사업비 리스크, 주택 품질유지를 위한 건설업 생태계 혁신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SH공사, GH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중앙공기업인 LH공사가 후분양을 안 하는 것은 서민 주거안정을 포기하고, 선분양제 투기와 부실시공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이상 후분양제 이행을 미뤄서는 안 되며 국토교통부는 즉시 LH공사의 후분양제 이행을 지시하고, 국회는 민간주택시장 후분양제 의무화가 이행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 글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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