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의원, 산업입지법 개정안 발의

재생사업지구 중 녹지율 제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11-13
도시공원 및 녹지설치에 대한 규제완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지ㆍ개량방식으로 시행되는 재생사업지구에는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에는 공원조성사업도 포함한다.

국회 박기춘(새정치민주연합)은 11월 7일(금), 이와같은 내용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재생사업 대상인 노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서는 산업단지의 규모에 따라 녹지를 일정부분 확충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산업단지규모별 녹지비율


개정안이 통과되면 녹지 의무화는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만 해당이 되며, 환지 또는 개량방식 사업에는 배제할 수 있다. 허나 현재 토지를 수용하는 개발방식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향후 개발방식이 환지 또는 개량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공원 빛 녹지설치가 완화된다면 대부분의 개발사업에서 공원과 녹지의 설치가 완화될 우려가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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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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