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설현장에서의 조경감리의 역할(上)

라펜트l나창호l기사입력2009-12-17

본 기고는 (사)한국조경사회(회장 김경윤)에서 발간하는 <2009 조경기술지>의 논단에 실린 김기현 이사((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프로젝트운용부)의 글을 발췌한 것입니다. 최근 '제1회 조경감리원 간담회'가 개최되는 등, 조경감리에 대한 역할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라펜트 조경뉴스에서 2회에 나누어 싣게 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서언(序言)

논제(論題)가 어렵다. ‘건설현장에서의 조경감리의 역할’이라.......
건설현장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조경, 소방 등 여러 공종의 기술인들이 모여 하나의 목적물을 위하여 서로의 영역에서 맡은바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역사(役事)다.
직접적으로 공사에 투입되는 시공 기술 인력은 물론이고, 발주기관의 담당 인력, 감리․감독을 행하는 기술인력 등, 이들 모두가 서로의 영역에서 각각의 역할을 달리하면서 건설현장을 구성하는 인적자원이 된다. 이러한 복잡한 인력 복합체로 구성된 건설현장에서 조경감리의 역할을 분리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우선 제도적인 면에서 감리제도의 태동 등 감리 전반에 걸친 개괄(槪括)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그 틀 속에서 조경감리의 위치, 조경감리원의 현실, 조경감리의 자리 찾기 등의 순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감리제도의 태동
현행의 건설감리제도는 1986년 건설사(建設史)에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겪고 나서, 그 충격에서 벗어날 쯤 신행주대교 붕괴사고,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 등 각종 건설현장의 사고로, 부실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1990년에 비로소「시공감리제도」가 도입되었다. 현재는 1994년 1월 시공감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시켜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한 「책임감리제도」로 발전되어 시행중에 있다.

감리시장의 현황과 조경감리의 위치
책임감리제도가 시행되고 15년이 흐른 지금 통계적으로 사건, 사고 등 건설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공사의 질은 눈에 띌 만큼 좋아지는 등의 크나큰 성과가 있었다 하겠으나, 이러한 결과가 감리제도의 정착에 따른 성과가 아닌 건설사의 노력(努力)과 자성(自省)으로 이루어낸 성과로 몰아가고 있다, 즉 '이제는 감리가 없어도 우리 스스로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점철시켜 나가려하고 있는 것이다. 감리전문회사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센 건설사의 입김으로, 공공부분에서 책임감리로 발주되는 공사의 규모가 작아졌고, 주택법(99년 2월)에서도 조경공종은 타일, 도배 등의 13개 공종과 함께 감리대상 공종에서 제외 되는 등(2005년 1월 전문성 및 하자 등의 문제로, 감리대상 공종으로 환원) 타 분야로부터의 견제도 날로 커지고 있어, 건설현장에서 모자라는 사업비를 조경으로 조정하던 관행에 비추어 자칫 제도적 문제로 인해 희생되는 기술분야가 될까 두렵다.

감리원의 자격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제1항 별표3)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수석
감리사

감리사 등급 기준을 충족한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감리사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사9년, 산업기사 12년 이상

 

감리사보

기사

산업기사 2년이상

석사 또는 박사
학사2년, 전문대졸 5년 이상
고등학교 8년 이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교육이수한자로서 10년 이상

(전면책임감리 대상 공사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으로 22개 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에서,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사로 대폭 축소되었음, 2008년 12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지금의 제도적인 현실로는 조경의 밥그릇 찾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감리전문회사에서 수주를 위한 서류를 만들 때, 공정과 공종에 맞춰 필요한 전문분야의 감리원을 적절하게 투입해야 할 인적구성을 사전자격심사(P.Q)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위한 인적구성으로 채워 넣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건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예:책임감리)
감리원수 산정방법

공사비(억원)

평균 감리기간(개월)

감리원수(인․월)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50
70
100
15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17
24
28
30
37
38
38
39
45
54
54
54

32
41
51
68
83
110
134
156
197
252
333
406

35
45
57
76
92
122
149
173
219
280
370
451

39
50
63
84
101
134
164
190
241
308
407
496

각 등급별 감리원 수는 당해 공사의 규모, 중요도, 복잡도를 감안하여 발주청이 정함(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 적용)

물론 감리원의 배치방법에 대하여 법(영50조4항~11항, 규칙32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수주전략에 희생되어 실질적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공종별 공사금액에 대한 지분율만큼의 감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각 공종별 최소한의 자기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산업의 규모가 대형화 복합화 되는 추세 및 국가의 재정과 민간자본의 이용 측면에서 용역발주 방식도 다양화 되어 감리용역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관리(C.M)용역, 민간투자방식(BTL, BTO)에 따른 용역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

▲C.M 현장 설계V.E 업무

이러한 용역시장의 변화에 따라 조경의 영역을 지키고, 조경감리원으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위해서는 감리원 스스로가 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다.
스스로의 역량향상 노력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여 타 분야에서 접근할 수 없는 Know-How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타 분야에 자리를 빼앗겨 점점 설자리가 좁아지는 현실에 처하게 될 것이다.(下에서 계속...)

[기고]건설현장에서의 조경감리의 역할(下)

나창호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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